(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고용노동부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지속되자 42분만에 정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됐다.
김문수 장관은 일제강점기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이지만, 조선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며 말하고 "1910년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한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해 개인이 당시 국적을 놓고 확답을 내놓긴 어렵다"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아울러 "일제시대의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는 본인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긴 데 대해서는 우려하는 심정은 저 또한 같다"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생존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인 야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으로 친일파로 장관을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부분이 분명하다면 퇴정이 아니고 탄핵이라도 시켜야 한다"면서도 "장관이 본인의 입장이 어떻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마다 퇴정 조치를 할 건가. 국감은 국감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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