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6.0℃
  • 구름많음서울 3.1℃
  • 흐림대전 4.3℃
  • 구름조금대구 7.0℃
  • 구름조금울산 7.2℃
  • 구름많음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7.7℃
  • 흐림고창 2.9℃
  • 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1.3℃
  • 구름많음보은 3.4℃
  • 흐림금산 3.8℃
  • 흐림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7.5℃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정치

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대표 발의

지방교부세법에 추경 없는 당해연도 교부세 미지급 금지 명문 규정
"지자체 재정 평탄화 역할 보호 및 국회 예산 심의권 존중 기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용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돼 국회 심의까지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30조원 규모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나온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 맞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2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미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면 지방교부세 예산에 맞춰 집행 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사업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추경 편성 없는 정부의 임의 삭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국가는 지방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액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 위법이 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이렇게 명문 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재정당국이 현행법령으로도 추경 편성 없는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이 위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상황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43조 제5항을 근거로 지방교부세 미지급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5항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국가재정법 43조 제5항에 규정된 기재부장관의 권한은 한 회계연도 안에서 예산배정의 조정 및 유보 권한일 뿐이며, 더구나 법령에 의해 국가의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 지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재량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정부의 법안 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한편,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용혜인 의원실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전국 지자체로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에 대해 83개 응답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89%)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문진석, 백승아, 이광희, 이용우, 임미애, 위성곤,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도 동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노벨상을 휩쓴 AI, 물극필반(物極必反) 원리로 경계해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바야흐로 AI시대가 서서히 인간 앞으로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를 방증하다시피 금년도 노벨상의 주요부문을 AI연구자들이 거머쥐었다. 인간의 편리와 효율을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 대체인 AI가, 생성‧창조까지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성역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생경스럽기도 하고, 인간 최고의 기술극치를 달성했다는 사실이 대단하다. 그러나 마냥 위대한 인류의 업적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하다. 모 영화의 한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며 섬뜩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부모는 외로운 어린아이의 친구로 AI로봇을 들였고, 로봇은 아이에게 해코지하는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 몰래 접근해 복수했다. 부모가 이를 눈치채고 로봇을 해체시키려 하자 생존위협을 느낀 AI가 거꾸로 그 부모를 해치려 하는 스토리다. 필자는 매일 글로벌시장에서 회자되는 AI 열광을 보고 머리에 두 가지가 떠올랐다. 하나는 긍정적 얘기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얘기다. 첫째는 인간의 한계는 끝이 없다. 상상하면 실현되고 만다. 기술이 다른 기술을 접목하여 또 다른 기술을 탄생시키고 이는 또 다른 기술을 뒷받침해 뜻밖의 기술을 생성시키는 연쇄적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