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핵발전 등의 시설 투자와 관련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구개발 투자는 대‧중견 30~40%, 중소기업 4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 말까지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도록 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에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을 추가한다. 이 역시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R&D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 공제율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을 연구하는 시간만큼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상각기간을 짧게 잡으면 그만큼 법인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R&D‧인력양성 예산 확대
R&D 및 인력양성 관련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조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
대상은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 AI 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 개발, 첨단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구축 등이다.
글로벌 R&D를 확대해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 사업, 네덜란드와의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산 AI 반도체의 사업화 지원 관련하여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온라인 플랫폼 지원 등을 통해 사업화와 사업확장을 추진한다.
공공 실증센터를 구축해 영세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력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18곳), 대학원(6곳), AI 반도체 대학원(3곳) 등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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