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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오늘부터 '여행자 면세 주류 병수 제한 폐지'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2L 용량 제한 400달러 한도 유지
신세계 免 "90여종 브랜드 제품 선봬...특별 온라인 기획전"
신라면세점 "전 지점에서 주류 세트 제품 프로모션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21일) 부터 여행자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돼 앞으로 750ml 양주 두 병을 사고 추가로 500ml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2L의 용량 제한과 400달러(한국돈 58만원 가량)의 가격 한도는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자정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기존에는 2병)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2L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 없이 면세주류를 가져올 수 있다. 750ml 위스키 두 병에 추가로 500ml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류 병수 제한 폐지' 시행을 맞아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앞으로 중국술과 소용량, 미니어처 등 다양한 용량의 주류 제품 수요가 증가하며 상품 다양화 및 추가 판매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온라인몰에 주류 기획전을 마련하고 '600ml 이하 주류', '500ml 미만 주류', '미니어처와 세트 추천 주류' 3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고객들이 각 용량에 맞는 인기 상품을 쉽게 찾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90여 종 이상의 브랜드 제품을 선보인다. 600ml 이하와 500ml 미만 추천 상품은 최대 60%, 미니어처와 세트 추천 상품은 최대 51%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면세점에서 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듀어스, 로얄 살루트, 헤네시 등과 중국술로 인기가 높은 마오타이, 우량예, 양허, 수정방 등이 마련됐다. 일부 상품들은 50ml 용량의 미니어처부터 550ml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신라면세점 또한 전 지점에서 주류 세트 제품과 저용량 제품을 선보이는 등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주류를 경험하길 원하는 ‘위스키 매니아’를 공략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는 주류 2병 이상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하는 ‘믹스 앤 매치(Mix & Match)’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주류 2병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미니어처를 1달러에 제공하며, 500ml 저용량 주류도 최대 80% 특가로 선보인다.

 

취향에 맞춰 고객이 직접 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고객 DIY 만들기’ 기능도 도입했다. ▲조니워커 ▲카발란 ▲발베니 ▲글렌피딕 등 브랜드에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2병 담아 세트로 구성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신라면세점이 추천하는 주류 세트 또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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