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신라면세점이 적재된 물건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닐을 재사용이 가능한 ‘재생비닐랩’으로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장용 비닐랩은 물류센터나 산업현장에서 상품의 운송에 쓰이는 얇은 비닐랩이다. 주로 화물운반대로 불리는 ‘팔레트’ 위에 적재된 물건들을 감싸서 고정하는 용도로 쓰인다. 국내외로 상품을 운송하는 일이 잦은 유통업계는 비닐 랩 사용량이 많은 편이다.
신라면세점은 기존 일회성 소모품이었던 비닐랩을 사용 후 폐기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용한 비닐 랩을 회수하여 전문 재활용 업체를 통해 ‘재생 비닐 랩’으로 재생산한 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18.7톤의 비닐 폐기물 감축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탄소 배출량 34.8톤 절감 및 소나무 2239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은 수준이다.
재생비닐랩은 이달 신라면세점 메인 물류센터인 제2통합물류센터 도입을 시작으로, 제1통합물류센터 및 제주 통합물류센터를 포함한 다른 물류 거점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재생 비닐 랩 도입은 기업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반영한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앞으로도 친환경 경영 도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 확대를 통해 면세업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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