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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밀수' HDC신라면세점 전 사장, 2심서 다시 법정 구속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7천만원 선고
"밀수 막아야 할 지위에도 범행, 죄질 불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고가 명품 시계를 밀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그는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세점 대표이사로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원들을 동원해 밀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1억7257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4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3000달러(약 380만원)였던 점을 악용해, 홍콩 특판업체 직원들을 통해 외국인 명의로 국내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반출했다. 이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들을 시켜 이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이 선고되면서 결국 법정에서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 지도층 인사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외에 범행에 가담한 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특판업체 대표 등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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