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품을 유통하는 따이공(보따리상, 도매상)에게 면세점이 지불하는 송객수수료율가 10% 오르면 면세점 업계 영업이익률은 약 1.62%감소할 수 있어 정부가 규율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업계마다 규율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이걸 하나로 법제화해 규정화할 경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고,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송금수수료를 규제하면 주요 매출이 줄어 관광객 유인 인센티브가 사라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주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30일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면세점협회(회장 유신열)이 주관한 국회세미나에서 "송객수수료율이 약 35.14% 또는 37.7% 수준이면 시내면세점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어 정부의 법률적인 제도 마련과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 변호사는 국회의원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주 변호사는 “기업별 매출에서 코로나 19이후 대부분 기업이 매출액 하락을 기록한 반면, 중국 CDFG는 꾸준히 성장해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섰으며 2021년도에도 큰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CDFG는 코로나 19이후 중국 정부의 강력한 면세지원정책에 따라 전 세계 1위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21년에도 전년대비 42% 급증세를 기록하면서 국내 면세업계와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 변호사가 제시한 면세점 송객수수료 실태분석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이 여행사를 통한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이 중국시장에서 재판매시장이 급성장하고 중국 정부의 세금 탈루에 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개인형 따이공은 줄어들었다. 대신 정식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업형 따이공이 증가했다.
이런 '기업형 따이공'들은 면세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하이난 등 해외 면세점에서 다양한 경로로 물건을 확보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은 면세점의 어쩔 수 없는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주 변호사는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은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공정거래법상 면세점들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통해 송객수수료의 상한 또는 특정한 송객수수료율을 기준을 정하는 경우 부당공동행위 중 가격담합(공정거래법 제 40조 제1항 제1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송객수수료 상한을 제한하는 법령이 존재하더라도 그 범위 이내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면세사업자들이 법령상 제한을 넘어서 구체적인 송객수수료율을 공동으로 정하는 경우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에 송객수수료 제한의 근거 규정을 둘 경우 어느 법률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면세점을 규율하고 관세청의 권한 규정을 관세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여행업자나 관광종사원은 면세점에 비하여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규제를 위한 행정비용이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면세점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청 등 행정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각 면세사업자가 송객수수료의 상한을 제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관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위임해 상황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패널을 맡은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소장은 “정부의 법안 마련도 필요하지만, 면세점자들은 면세에 대핸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자 들"이라면서 “실제적으로 지방공항이 생길 때 면세점만 유치하면 되는 낙관론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투자가 필요하고, 상품개발과 명품유치가 필요하다”고 반론을 폈다.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는 “현재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생각만큼 많을지는 아직 미지수며 중국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아직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 ”면세점을 찾는 고객들이 이제는 더 이상 면세점이 특별한 상품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하이난섬 면세점으로 이동할까봐 우려 된다”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면세업계가 보다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가치있는 상품을 팔고, 관광 특화지점으로 인지 돼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자구책을 마련해 이해관계자와 선을 정해 시범사업도 필요하고, 면세산업경쟁력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면세업계의 송객수수료와 관련해 "송객수수료 높이더라도 매출을 올려야 하니까 매출을 올리는 전략 택하지 않았냐"며 "송객수수료를 낮추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될지는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특히 "코로나 이전과 같이 20%로 송객수수료를 낮췄으면 그나마 면세업계가 유지할 수 있었을까, 아예 휴업을 하는 것보다는 영업적자가 나는 것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며 "면세업계 대비책은 최근 정부가 관광객을 허용하는 시점에서 앞으로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 "법으로 송객수수료의 상한선을 설정했을 때 공급측면에서 여행사입장에는 주요 매출수입 상한선에서 관광객을 유인할 인센티브가 사라질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또 "그간의 입법노력이 있어봤는데 이런 송객수수료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문제여서 그걸 해결해 주기에는 다소 많은 정책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곤혹스런 입장이다"면서 "그 이전의 모든 것이 경기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단체관광객들 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송객수수료도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다만 "수시로 업계측의 얘기를 듣고 개선되어야 할 방향이 있으면 정부측에서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면세협회 유신열 협회장은 "중국시장에서 송객수수료가 적어도 매출가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송객수수료가 발생한것이지, 사업자들이 멍청해서 수수료를 높였겠냐"면서 "업계에서 자정해서 가야할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공정거래문제가 생겨 담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특히 "폭넓게 해석하면 공정위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장은 모순이 있다"면서 "업계측면에서 좋은 솔루션을 찾고, 면세업계가 잘나갈때는 25조 수익이었을 때 1%인 2500억원으로 특허수수료 냈다"고 언급했다.
유 회장은 또 "특허수수료를 국가에서 1%를 가져가야될 구성요소를 따져 봐야한다"면서 "면세점이 국내인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 않냐, 외국경쟁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특허논리가 구성되고, 그건 아니지 않냐"면서 "극단적 문제는 아니고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면세업계의 코로나 19를 계기로 취약한 매출 구조에 따른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 현행 매출액 기반의 특허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 사업자의 경영부담 가중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제 1부 주성훈 변호사의 토론에 이어 제 2부에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세점 규제개선 방향’으로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이어 받았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소장과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김영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 김우철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과장, 홍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과장등이 패널로 참여, 정부 및 학계 차원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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