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2.6℃
  • 연무서울 7.9℃
  • 연무대전 7.1℃
  • 맑음대구 13.5℃
  • 맑음울산 15.8℃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6.3℃
  • 맑음고창 11.7℃
  • 맑음제주 17.1℃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12.7℃
  • 맑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4.9℃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임박…‘임대료 원칙’과 ‘시장 현실’의 충돌

신라·신세계에 '불가' 통보한 공사, '낙찰가' 조정 고심 깊어질 전망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가격 전쟁' 예고…롯데 免 "신중 모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끝내 거부하면서 양사의 철수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업자를 뽑는 재입찰 절차로 향하고 있다.

 

공사는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새로 열릴 입찰에서는 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고려한 ‘시장형 임대료’가 제시될 수밖에 없어 공사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신라·신세계, 고정비 부담에 결국 손들어

신라면세점은 지난 9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권역에서, 신세계면세점은 지난달 30일 DF2 구역에서 각각 철수했다. 두 회사 모두 “높은 임대료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사업 포기 이유를 밝혔다.

 

양사는 한 달에 약 270억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3분기 신라면세점은 387억 원, 신세계면세점은 16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지난 4월 법원에 임대료 인하 조정을 요청했고, 법원은 각각 25~27.2% 인하를 권고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사는 “임대료 감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및 배임 문제가 있다”며 원칙을 고수했다.

 

“임대료 인하 불가” 고수했지만…시장 논리는 다르다

공사는 코로나19 시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했지만, 회복기에 접어든 현재는 민법상 차임 감액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임대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재입찰 시 낙찰가가 기존 대비 약 40%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이 손실을 이유로 철수한 만큼, 신규 입찰에서는 과도한 베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유리, CDFG 등 해외 변수도 주목

현재 롯데면세점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없고, 인천공항 입점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재입찰 공고가 나와야 입장 정리가 가능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글로벌 사업자의 참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계 최대 면세점 사업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 입찰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새로운 임대료 기준 나올 것”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계약자에게는 임대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새 입찰에서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낮은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재입찰은 공사의 ‘원칙론’과 업계의 ‘현실론’이 정면으로 맞붙는 장이 될 전망이다. 낙찰 결과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사업의 새로운 임대료 기준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는 이달 11월 중순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며, 향후 인천공항 면세점 시장의 판도 변화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