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흐림동두천 -1.3℃
  • 흐림강릉 3.1℃
  • 서울 0.5℃
  • 흐림대전 2.6℃
  • 흐림대구 3.9℃
  • 맑음울산 4.3℃
  • 흐림광주 4.3℃
  • 맑음부산 7.4℃
  • 흐림고창 1.2℃
  • 맑음제주 10.8℃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1.5℃
  • -거제 4.7℃
기상청 제공

사회

인천공항공사, 을지연습 기간 중 관계기관과 합동 드론테러 대응훈련

이학재 사장, "드론테러 대응 매뉴얼 정비… 안전한 공항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023년 을지연습’ 기간인 22일 오후 인천공항 북서측 및 인재개발원 일대에서 불법드론으로 인한 테러 상황을 가정한 민·군·경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국가정보원, 군(국군방첩사령부, 육군 제17보병사단), 인천경찰청(공항경찰단),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인천공항 북서측 제4활주로 인근에서 불법드론으로 인한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으며, 기관별 책임과 역할 숙지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실전과 같이 진행되었다.

 

주요 훈련내용은 ▲드론탐지시스템을 통한 불법드론 탐지 확인 ▲불법드론 이동경로 실시간 확인 및 전파 ▲불법드론 이동경로 수색 및 무력화 등으로 실제 운용 가능한 민·군·경 무력화 수단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난 4월 공항경찰단이 도입한 불법드론 전파차단장치도 이번 훈련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

 

이번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는 드론테러 대비 세부 대응절차를 수립해 불법드론 무력화를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조건 등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최근 공항 등 국가핵심시설을 대상으로 한 드론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드론테러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같은 해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법드론 대응매뉴얼을 제정하여 불법드론의 탐지, 추적 및 무력화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 지난 2022년 10월 인천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육군 제17보병사단과 ‘인천공항 관제권(공항 반경 9.3km) 진입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드론에 대비한 관계기관 공동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관련태그

인천공항  을지연습  민군경 합동 대응훈련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