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 계약기간을 기본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산정 방식을 ‘고정형’에서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변경했다.
인국공 관계자는 이번 입찰공고에 대해 “코로나19와 면세사업 환경 악화 및 제도변화 등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다”며 “면세사업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입찰조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국공은 면세점 계약기간을 기본 5년에 옵션 5년 운영에서, 옵션 없이 기본 10년으로 변경했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 면세사업 특허기간 연장 방침 및 상가임대차법 등을 반영한 것이다.
업계 반응은 어떨까. 면세업계 관계자 A씨는 면세점 계약기간이 기본 10년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코로나가 확산세가 3년째 이어지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데 10년을 계약하는 건 도박”이라며 “사업권을 따내 운영을 하자니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안 하자니 다른 사업자에게 밥그릇을 빼앗기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국공에 요구하던 ‘매출 연동형 임대료’ 방식이 입찰조건이 되지 않은 데도 아쉬움을 표했다. 인국공은 기존의 ‘고정 최소보장액’ 형태의 임대료 체계를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변경했다. 여객당 임대료 방식은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면세업계 관계자 B씨는 임대료 산정 방식이 바뀐 것에 대해 “고정형 임대료 방식보다야 상황이 나아지긴 하겠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 고환율 영향으로 공항 면세점에서 사람들이 전보다 물건을 잘 안 산다”며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요구하던 매출 연동형 임대료 방식이 아니라 여객당 임대료로 바꾼 것이 면세점 운영 안정화에 크게 영향을 줄지 미지수”라며 우려를 표했다.
인국공 관계자는 “여객당 임대료 방식은 코로나19와 같이 여객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즉각 조정될 수 있어 사업자의 면세점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찰은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공사가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인국공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해 1인의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내년 2월 입찰 참가와 제안서 제출 후 제안자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거쳐 7월부터 신규사업자가 공항에서 면세점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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