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흐림동두천 -0.9℃
  • 흐림강릉 3.6℃
  • 서울 1.6℃
  • 흐림대전 3.0℃
  • 박무대구 4.2℃
  • 맑음울산 5.2℃
  • 연무광주 5.0℃
  • 맑음부산 7.7℃
  • 구름많음고창 1.3℃
  • 흐림제주 11.7℃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3.0℃
  • 구름많음금산 2.9℃
  • 흐림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2.1℃
  • -거제 5.4℃
기상청 제공

인천공항공사, '다문화 30여 가족 초청해 사회 융합 돕는다'

오는 6월 16일까지 인천시민 결혼 이주 여성 대상
공사의 사회책임경영 3대 전략방향 일환으로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시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 가정의 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다문화 가족 부모 초청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사의 사회책임경영 3대 전략방향의 일환으로 경제적·개인적 사유로 고향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함으로써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정착과 사회융합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 모집 마감은 6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인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결혼이주 여성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참가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사는 서류 심사와 개별 인터뷰를 통해 6월 28일 최종적으로 30여 가족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후 초청 부모의 여권 발급 등 3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에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할 계획이다.

 

다문화 가족 부모의 한국 방문 기간은 총 14일로, 3일간 공사가 지원하는 숙소에 머물면서 환영 행사 및 한국 문화 탐방 등 단체일정을 마치고 11일 간 각 참여자 가정에서 개인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다문화 가족 부모 초청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사단법인 코피온의 국제개발팀(070-4459-9733)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 사회 정착과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다문화 가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사회문제 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