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인국공)의 면세점 입점 절차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인국공이 관세청에 업체를 두 곳 이상 추천하는 ‘복수추천제’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지만, 추천 업체에 대한 인국공의 평가 반영 비율을 관세청이 낮추려 하자 또다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27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복수추천제로 가닥이 잡혔다기 보다는 협의 중인 단계”라며 “만약 복수추천제로 추진할 경우 인천공항의 평가 반영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는 인천공항의 평가가 50% 정도 반영되도록 돼 있었는데, 관세청이 갑자기 인국공의 평가 반영 비율을 20%로 줄이는 바람에 그게 다시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복수추천제 추진 여부에 대해 “향후 세부절차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인국공은 면세업계와 인국공의 임대차 계약에 관세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인국공에 입점할 면세점을 선정하는 건 관세법으로 정해진 고유권한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며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서둘러 면세점 입찰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인천공항과 관세청 관계자 모두 동의했다.
인국공은 7월부터 입찰에 나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의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면세점이 서둘러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8일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을 모두 해제하자 인국공의 여객이 일평균 1만여 명에서 4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여행객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인천공항 면세점은 곳곳이 문을 닫은 상태다. 특히 인천공항 제2터미널(T2)의 경우 내년 1월이면 모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서둘러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두 기관이 서로 사업권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싸우는 것 같다”며 “면세업계는 양측의 갈등보다 면세점 임대 계약에 어떤 세부조건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면세점이 T2에 입점해 있어 내년 1월이면 계약이 만료되는데, 관세청과 인천공항의 갈등 때문에 계약 조건에 관한 논의가 계속 밀리고 있어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찰 방식이 어떻게 바뀌든간에 일단은 빨리 정해져야 그 기준에 맞게 입찰 준비를 할 수 있다”며 “두 기관이 갈등을 빚는데 불만까지 가질 건 없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계약이 밀리다보니 면세점 입장에서도 제안서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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