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尹정부 법인세 감세, 중소기업은 없다…하위 77% 기업들은 혜택 ‘0원’

정부 법인세율 10% 대상 확대 검토…대기업 감세 의식한 듯
최상위 대기업 깎아줄 세금이면, 중소기업 세금 전액 감면하고도 5000억원 남아
돈 버는 기업에는 세금 퍼주기…돈 못 버는 중소기업은 방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기업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고 중소·중견기업은 방치하느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기업의 77.4%를 차지하는 진짜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있는 집’ 잔치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달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위 대기업이 적용받는 3000억원 초과 25% 구간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법인 소득)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뉜다.

 

적용대상은 적지만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대기업 40여곳의 경우 한 곳당 수백~천억원의 세금을 빼주는 것이기에 감세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대기업만 기업이냐는 비판이 나왔고,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정부는 구체적인 안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하위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고민하는 안은 법인세율 10% 구간 다음인 세율 20% 구간 기업 일부를 세율 10% 구간으로 편입하는 것 정도로 알려졌다. 

 

실제 적용대상 기업에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과세표준 2억 초과~5억 이하 기업들은 1조7076억원, 5억 초과~10억 이하 1조8558억원, 10억 초과~20억 이하 2조2174억원, 20억 초과~50억원 이하 3조3817억원을 세금을 부담했다.

 

이중 20억 이하 구간까지를 10% 구간에 편입하면 약 2~3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되는 편이며, 50억원 이하까지 포함하면 약 4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정도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 감세에 버금가는 효과다.

 

 

◇ 각자도생의 법인세 정책

 

여기서 지켜봐야 할 것은 정부가 대기업 감세를 기준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위 0.02% 대기업 세금을 파격적으로 줄여주다보니 차상위 기업들의 반발을 사다보니 차상위에서 하위 기업들에 대해 조금씩 혜택을 주게 된 것이 현재의 정책 방향이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상위 22.5% 대-중견 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의 97%를 부담하고, 나머지 하위 77.5%가 나머지 법인세 3% 정도 부담하는 구조다.

 

한국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간 소득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처음에 세율 25%를 적용받는 상위 0.02% 대기업만 세금을 깎아주려다가 반발이 예상되니 세율 20% 구간 일부→10%로 조정하는 것을 고민했었다. 그런데 세율 22% 구간 기업들이 '세율 20%, 25% 구간만 세금 깎아주고, 우린 아무 혜택도 없느냐'고 반발하자 세율 22% 구간 초반대 일부를 세율 20%로 밀어내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율 20%에서 세율 10%로 이동하게 되는 기업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제일 억울한 것은 아예 논의도 되지 않는 세율 10% 적용 기업들이다.

 

세율 10% 기업들은 전체 기업의 77.44%이며, 사실상 거의 전부가 중소기업들이다. 

 

그런데 정부 법인세 정책에는 세율 10%를 7%나 5%로 깎아주는 등 법인세율 최하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2020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낮출 경우 상위 0.02% 대기업들의 감세 혜택은 약 2.1조원이나 된다.

 

반면, 세율 10%, 하위 77.44%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1.6조원 정도다.

 

상위 0.02%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돈이면, 하위 77.44% 중소기업 세금을 전면 면제해주고도 5000억원이 남는다.

 

 

세율 10%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에 비해 이미 여러가지 세금혜택이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고물가 시기에는 있는 집보다 없는 집의 고통이 클 수 밖에 없다.


어려울 때는 부자에게 세금을 물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원칙에서 볼 때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은 가난한 중소기업은 알아서 살고, 돈 되는 기업에만 감세 혜택을 주는 약육강식의 형태를 띄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감면으로 투자나 고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정행위를 했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가 아니고서야 세율 조정만으로 투자나 고용이 늘어난다는 그 어떠한 '검증 완료된' 실증 연구 사례는 없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법인세를 낼 만큼 소득이 있는 기업 41만9793곳 중 법인세 25% 적용 기업은 0.02%(84곳)에 불과하다.

 

세율 22% 기업은 0.34%(1416곳), 세율 20% 기업은 22.21%(9만3217곳), 세율 10% 기업이 전체의 77.44%(32만5076곳)이다.

 

세율 10% 기업들은 1.6조원, 세율 20% 기업은 15.4조원, 세율 22% 기업은 17.1조원, 세율 25% 기업은 19.5조원의 세금을 부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