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3 (일)

  • 구름많음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12.9℃
  • 구름많음서울 20.0℃
  • 흐림대전 20.8℃
  • 구름많음대구 25.0℃
  • 구름많음울산 16.9℃
  • 구름조금광주 20.5℃
  • 구름조금부산 14.7℃
  • 맑음고창 19.2℃
  • 구름많음제주 19.5℃
  • 구름많음강화 13.9℃
  • 구름많음보은 21.8℃
  • 구름많음금산 21.0℃
  • 구름많음강진군 21.0℃
  • 구름많음경주시 16.8℃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통계 임의로 도출하면 안돼"

'업종·규모·성별·직종' 모두 고려하도록 새 통계 제안한 원심 파기
대법 "오류 발생 위험…조사항목에 따른 제한 불가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공단은 당시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다.

 

보고서에서 A씨 등과 업종, 사업장 규모, 직종 등이 유사한 근로자 임금총액을 찾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보고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통계가 제시됐다.

 

첫째는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명, 30명, 100명, 300명, 500명 등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한 통곗값(①통계)이었다.

 

두 번째는 10명 이상 사업장과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곗값(②통계), 세 번째는 10명 이상 사업장과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곗값(③통계)이었다.

 

이중 ①통계의 경우 규모별로 직종과 성별에 따라 각각 구분한 값은 있지만 두 변수를 동시에 적용한 값은 없었다.

 

다른 두 통계에는 직종과 성별을 동시에 고려해 세부적으로 분류한 수치가 담겼다.

 

공단은 ①통계 중 '10명 이상 29명 이하, 생산근로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총액을 적용해 A씨 등의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성별 구분은 적용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A씨 등은 규모와 직종만이 아닌 성별까지 고려된 임금총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해근로자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할 땐 비교 항목인 업종, 규모, 성별, 직종이 가급적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②통계의 '1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근로자' 임금총액에서 '3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근로자' 임금총액을 제외하면 업종(제조업), 규모(10인∼29인), 성별(남자), 직종(생산근로자)이 모두 반영된 임금총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고서에 제시된 통곗값을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과 조사 항목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사용한 방법은 1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을 뿐 2∼5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계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공평한 보상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성질이 고약하다”에서 본 리더의 그릇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국가, 지지체, 법인, 단체 가족 등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CEO, 즉 조직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의 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에 따라 그가 이끄는 조직은 백만대군을 가지고도 고구려의 소수 군사에 패한 당나라의 지리멸렬한 군사조직이 되기도 하고 임진왜란 시 10척의 배로 일본의 수백 척 왜선을 물리친 연전연승의 조선수군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조직의 장의 위치는 그가 가지는 재주와 기질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조직의 미래와 운명을 불가역적으로 결정하게 만든다. 필자는 우연히 물개영화를 보다 한 내레이션의 문구가 인상에 남았다.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멘트였는데, 물개가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만 성질이 고약해 쓰다듬지 말라는 말이었다. 여기서 ‘성질이 고약하다’는 어원의 출처를 캐보면 옛날 우리나라 최대의 성군이라 일컫는 조선의 세종대왕이 등장하게 된다. 한글을 창제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장영실 같은 천민을 발굴해 과학 창달을 이뤄 당대에 태평 치세를 이룬 그에게 ‘성질이 고약하다’라는 어원의 출처가 등장하다니 뭔가 재밌는 일화와 후대들에게 시사하는 레슨이 있음은 분명해보였다. 그
[탐방] 공정경제 선도하고 국민안전 수호하는 '수도 서울세관 조사 1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조사1국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부정무역과 불공정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 단속에 총력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대형화 되면서, 서울세관 조사1국 직원들은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불법 온라인 거래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사1국은 서울세관만의 특징적인 지리‧환경‧업무적 변수에 발맞춰 정확한 정보분석을 통한 적시 대응으로 수도세관 조사국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탐방에서는 이처럼 끊임없이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의 주요 역할과 성과, 그리고 역동적인 활동상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서울세관 조사1국, 불법 무역 단속 강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은 관세범, 대외무역사범, 민생 및 국가경제 침해사범,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범칙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1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관, 조사2관, 특수조사과,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조사정보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 보호와 공정경제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