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3.3℃흐림
  • 강릉 6.9℃맑음
  • 서울 4.7℃맑음
  • 대전 4.9℃맑음
  • 대구 5.1℃맑음
  • 울산 6.6℃맑음
  • 광주 5.5℃맑음
  • 부산 7.7℃맑음
  • 고창 1.7℃맑음
  • 제주 6.6℃구름많음
  • 강화 2.7℃맑음
  • 보은 -0.1℃맑음
  • 금산 1.0℃맑음
  • 강진군 3.1℃맑음
  • 경주시 3.0℃맑음
  • 거제 7.7℃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2 (목)


[예규·판례] 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통계 임의로 도출하면 안돼"

'업종·규모·성별·직종' 모두 고려하도록 새 통계 제안한 원심 파기
대법 "오류 발생 위험…조사항목에 따른 제한 불가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공단은 당시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다.

 

보고서에서 A씨 등과 업종, 사업장 규모, 직종 등이 유사한 근로자 임금총액을 찾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보고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통계가 제시됐다.

 

첫째는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명, 30명, 100명, 300명, 500명 등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한 통곗값(①통계)이었다.

 

두 번째는 10명 이상 사업장과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곗값(②통계), 세 번째는 10명 이상 사업장과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곗값(③통계)이었다.

 

이중 ①통계의 경우 규모별로 직종과 성별에 따라 각각 구분한 값은 있지만 두 변수를 동시에 적용한 값은 없었다.

 

다른 두 통계에는 직종과 성별을 동시에 고려해 세부적으로 분류한 수치가 담겼다.

 

공단은 ①통계 중 '10명 이상 29명 이하, 생산근로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총액을 적용해 A씨 등의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성별 구분은 적용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A씨 등은 규모와 직종만이 아닌 성별까지 고려된 임금총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해근로자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할 땐 비교 항목인 업종, 규모, 성별, 직종이 가급적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②통계의 '1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근로자' 임금총액에서 '3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근로자' 임금총액을 제외하면 업종(제조업), 규모(10인∼29인), 성별(남자), 직종(생산근로자)이 모두 반영된 임금총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고서에 제시된 통곗값을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과 조사 항목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사용한 방법은 1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을 뿐 2∼5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계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공평한 보상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