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13만3천504개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5천984억원을 신고하고 2조5천522억원을 낸 바 있다.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 1566-3900) 및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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