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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만개 기업 법인세 신고 내달 31일까지…신고편의성 제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통해 시각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직권으로 1개월 납부연장
코로나19 세정지원체계 구축, 고용위기·재난지역도 세정지원

3월 법인세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가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 대폭 개편됐다. 납세자는 기업체질정보를 통해 소득률, 원가율, 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해 자신의 사업상 특이사항을 짚어낼 수 있다. 신용카드 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자가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 항목수도 지난해보다 60% 늘어났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3월 31일까지로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12월 결산기업·수익사업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 외국법인 등 85만여개로 지난해보다 5만3000개 증가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이 5월 4일까지며, 성실신고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한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신고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기업은 5월 4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 한눈에 ‘확’…홈택스 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 상단 주제탭에서는 ▲주요안내 ▲기본사항 ▲기업분석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Tip ▲세법도우미 등 6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안내 탭에서는 신고시 유의사항・절세Tip 중 주요 안내자료와 기업체질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첫 제공하는 기업체질정보에서는 소득률, 원가율, 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다.

 

 

3월 11일부터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동의를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열람을 허용한다.

 

기본사항 탭에서는 연도별 신고상황과 중간예납세액 등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여주며, 올해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법인이 세무조정이나 공제신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수취내역을 추가로 제공한다.

 

기업분석자료 탭에서는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결과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매출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신고시 유의사항에서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에 대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 법인카드 관련 업종(학원비, 의료비 등)과 사용패턴(주소지 인근 사용 등) 등을 분석한 업무무관 혐의내역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더욱 정교해진 자료를 전달한다.

 

 

절세 Tip 탭에서는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춰 알려주고, 세법 도우미 탭에서는 신고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확대 제공한다.

 

◇ 신고오류검증 확대 제공

 

오류검증서비스가 기존 공제・감면・손금 분야 11종에서 익금분야가 추가돼 18종으로 늘어난다.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팝업 메시지로 안내한다.

 

최저한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감면 중복적용, 접대비 한도초과 등 명백한 오류의 경우는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하다.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자기검증용 검토서에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등이 추가됐다.

 

◇ 코로나19 신고·납부연장 ‘최장 9개월’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최장 9개월간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고 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 기한연장 대상으로 별도 신청없이도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 기업은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세무대리인이 사업장 내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한연장을 실시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밖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정지원을 이어간다.

 

◇ 납세 서비스 쏠쏠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절차가 시행된다.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도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는 서면심사가 원칙이며,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익법인들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

 

2019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 4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지방청·세무서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 공시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조세지원 ‘무엇?’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되고, 각종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가 통합, 정비됐다.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는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지난해 7월 3일 이후 취득분은 75% 적용하면 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등을 중소기업만 누릴 수 있는 세제지원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R&D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적용받지만, 중소기업의 공제율이 더 높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은 신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원 이하는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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