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출 5조원을 넘는 외국계 대기업들이 국내 납부하는 법인세가 국내 기업의 약 20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들의 법인세는 국내법인의 5.3% 수준으로 거의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은 외국계 대기업이 국내에 세운 자회사들이다.
해외 본사에 수익을 보내기 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조세조약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면서 ‘돈은 벌고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나마 이는 지난해 세금을 납부한 기업의 법인세만을 추린 것으로 외국계 대기업 중 아예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곳은 열 중 네 곳(44%)이 넘었다.
매출이 있어도 투자나 손실 등으로 이익이 남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지만, 외국계 기업의법인세 ‘0원 기업’ 비중이 국내법인(13%), 외국인투자법인(28%)보다 두세 배나 많다는 건 심각한 조세회피 행위가 의심되는 지점이다.
실제 국내 한 해 매출이 2조원에 달하는 나이키코리아, 9946억원인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한 푼의 법인세도 내지 않았다.
천 의원은 외국기업 친화적인 법인세 풍토는 2020년부터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내법인 평균 법인세는 2020년 1929억원, 2021년 2657억원, 2022년 3394억원인 반면, 외국법인은 161억원, 171억원, 202억원에 불과했다.
천 의원은 “해외의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천 의원은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지만, 법제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며 “디지털세가 전면화되기 전까지는 국내 과세당국의 치밀한 조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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