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의 이익의 규모가 월등히 높음에도 각종 공제·감면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은 소득이 높은 사람의 부담이 더 크게 설계하지만, 소득이 더 큰 대기업이 각종 조세특례와 감면이 집중돼 실제로는 중견기업의 부담이 더 컸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표준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100여개)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200여개)는 20.6%, 200억~1000억원 구간 기업(1200여개) 19.8%보다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서 총부담세액의 비중이다.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각종 공제를 뺀 것이다.
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전 명목세율은 과세표준 구간 200억~1000억원 기업 21.0%, 1000억~5000억원 기업 21.8%, 5000억원 초과 기업 22.0%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다.
다만, 법인당 평균 공제·감면 금액은 200억∼1000억원 기업 9억9000만원, 1000억~5000억원 기업 38억6000만원, 5000억원 초과 기업 803억6000만원으로 기업 이익이 크면 클수록 감면 규모도 컸다.
명목상으로는 세율이 높지만, 각종 감면을 적용한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대기업의 세부담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이다.
지난해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8.2%로, 중견기업 18.7%보다 더 낮았다. 명목세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1.9%, 중견기업은 20.4%였지만, 공제·감면을 적용하면 대기업의 세금부담이 더 낮은 역진 현상이 관측된 것이다.
전체 공제·감면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9.7%, 2016년 53.8%, 2017년 41.0%로 내려가다가 지난해 45.8%로 올랐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5년 24.0%, 2016년 29.2%, 2017년 32.5%로 오르다 지난해 31.4%로 낮아졌다.
이러한 역진 현상은 과거에도 몇 차례 거듭됐다.
2017년 과세표준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은 18.0%로 1000억~5000억원 기업(20.5%), 500억~1000억원 기업(19.5%), 200억~500억원 기업(19.0%)보다 낮았다.
2013년에는 5000억원 초과 기업은 16.4%였던 반면 100억~200억원 기업은 16.5%였고, 2014~2015년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은 16.4%로 50억~100억원 기업 16.5~16.6%보다 근소한 차로 낮았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상태다. 하지만 대기업 전체가 추가 부담하게 되는 세부담은 총 6000억원 수준이라 감면제도 조정 없이 역진현상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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