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내달 31일까지 2020년 12월 결산법인 92만여개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 업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기본 3개월 이내 추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적자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고, 국세청 본청과 전국 광역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3년간 신고내역 추이, 연도별 신고상황·중간예납세액·국고보조금 수취내역 등 신고 참고자료,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등 유의사항, 절세 팁을 제공한다.
또한,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확인에 착수하되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중소법인, 매출급감 법인,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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