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23.6℃
  • 흐림강릉 21.8℃
  • 구름조금서울 25.0℃
  • 구름많음대전 25.2℃
  • 구름조금대구 24.8℃
  • 흐림울산 25.0℃
  • 맑음광주 25.1℃
  • 흐림부산 27.6℃
  • 맑음고창 24.3℃
  • 흐림제주 28.6℃
  • 흐림강화 23.9℃
  • 맑음보은 23.4℃
  • 맑음금산 23.8℃
  • 구름조금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4.7℃
  • 구름많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법인세 중간예납 51만7천곳…호우피해‧수출중소기업 2개월 직권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피해 기업‧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납부 기한을 오는 11월 4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외에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12월 결산법인 51만7000곳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방법은 지난해 법인세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올해 1월~6월까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면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신정권 티메프 검은우산 비대위원장, 피해자 위한 '특별법 제정'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23일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 3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위해 티메프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 집계액은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 큐텐의 미정산 금액, 소비자 미환불금액, PG관련 금액, 카드사 및 금융사 관련 금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그 피해금액과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기 다른 정책과 지원처가 달라 피해자들은 피부에 닿지 않은 정책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각 부처별 흩어져있는 지원책을 한 데 모으고 중앙집중식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업체들 역시 이번사태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제재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업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국가의 보증보험 시스템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티메프 피해자들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