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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2년만에 대기업 감세?…법인세법, 예산부수법안 지정

與, 감세 투자요인 못 돼 vs 野, 투자·수출·소비 해법은 기업 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대기업 감세를 두고,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하게 됐다.

 

야당에서는 경제 활력을 위한감세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실효세율이 20%도 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법인세 감면을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각 상임위에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이란 소관 상임위나 법사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 회부하는 법안을 말한다.

 

이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과세표준도 현행 4개에서 2억원 이하·2억원 초과 두개 구간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2억원 초과 구간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20%·22%·25%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10%에서 8%, 중소기업은 7%에서 5%로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업 세금감면이 우선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로 감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법인세율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증세를 선택하는 등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투자, 수출, 소비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법인세 등이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여당 측은 2018년 1월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지만, 적용기업이 전체 기업의 0.01% 정도에 불과하고, 실효세율 측면에서 나아진 점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업투자가 부진한 것은 수출주도국가 특성상 법인세율 탓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가 작용하고 있어 자칫 세율 인하하면 세수결손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인세 감면 근거로 인용되는 미국의 경우 법인세 인하 초기에는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 내 각 주정부 재정이 약화돼 재정적자가 더 커질 우려에 놓였다는 것이다.

 

양측은 이번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표대결에 나설 예정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인 데다 여소야대와 정개개편,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 등 각종 쟁점이 엉켜 있어 본회의까지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17건(더불어민주당 12건, 자유한국당 3건, 바른미래당 2건)으로 소관 상임위별로는 기재위 22건, 행안위 5건, 농해위․국토위․환노위․산자위․교육위 각 1건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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