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법인세율 최고 구간인 30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 적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역시 올해 7월말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하향조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13일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세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각각 제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1.5%까지 낮출 것을 요청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에 28%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25%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22%까지 낮췄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말기 여야는 합의 하에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22%에서 25%로 늘리는 데 합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시행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은 기업소득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OECD 국가별 계정 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의 소득비중은 1998년 72.8%였으나, 2017년에 접어들면 61.3%로 11.5%포인트나 낮아졌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 비중은 13.9%에서 24.5%로 10.6%포인트나 올랐다.
OECD통계에 따르면, 2000년 기준 국민총생산에서 법인세 비중은 3.0%였으며, 2016년에는 3.6%였다. 기업들이 버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내는 세금 비중도 상대적으로 상승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낮춰 기업성장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법인세를 낮추는 만큼 기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만큼 기업이 버는 돈의 규모도 커져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사에서 한 번도 입증된 바 없다.
정부가 법인세 등 세금을 거두는 것은 사회공공서비스 외에도 가계나 기업이 어려울 때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한국은 2000년 이후로 가계 소득 비중이 크게 줄어들면서 만성적 수요 부족 상태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시기 민간소비는 -2.4% 줄었고, 민간의 국민총생산 기여도는 -1.9%에 달했다. 이 시기 정부는 지출을 0.8% 더 늘리면서 정부의 국민총생산 기여도가 1.0% 증가했다.
한편, OECD 국가별 계정 통계 내 국민총소득 내 기업소득 비중에 따르면 2017년 기준 OECD 평균은 19.1%이지만, 한국은 24.5%로 5.3%포인트 더 높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