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최근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입장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감면액 규모와 감면 대상을 보니 중소기업은 밥 한 숟갈에 불과하고 실제 밥상을 싹쓸이 하는 건 대기업이란 이유에서다.
지난달 7일 개최된 2022년 세법개편안 토론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을 연간 약 6조원, 5년간 32조원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중 중소기업에는 10.2조원, 대기업은 20.7조원을 챙기게 되는데 대기업이 법인세 감세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연 매출이 1000억원 이하 기업은 전체의 99.5%이며, 연 매출 5억원 이하 기업은 전체 55.4%를 차지한다. 반면 연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0.5%밖에 되지 않지만, 소득은 전체 60.4%에 달한다.
따라서 세금을 깎아줘도 중소기업은 몇 만개가 밥 한 그릇을 나눠먹어야 하지만,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은 백 곳도 안 되는 기업들이 혜택을 나누기에 잔칫상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할 우려가 있는데 2016년 KDI 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은 미국에 비해 경영진의 사익추구성향이 9배나 높아 법인세를 깎아줘도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다고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DC 경제싱크탱크 이코노믹 폴리시 인스티튜트(EPI)의 조쉬 비벤스 연구이사는 최근의 인플레이션인 기업들이 돈을 넉넉하게 벌어도 가격인하는 커녕 오히려 가격인상을 부추겨 이익을 극대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인세 감세 연구도 소수 학자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검증된 바 없는데, 전 세계적인 권위를 누리는 유럽경제리뷰의 법인세 효과 검증연구 441개(메타연구)에서 법인세 감세에 따른 경제성장효과는 ‘0’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기재부가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법인세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세계은행의 이익 대비 총조세부담률 자료를 보면 OECD평균은 41.6%, 세계평균은 40.4%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33.2%로 최하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평균 34.5%)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한국의 법인세 감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법인세 최저 실질세율을 15%로 묶는 국제조세공조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기업 투자는 법인세율 이외에 경기동향, 노동비용, 환율, 소비시장 등 수많은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이익에만 과세하는 법인세율이 투자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금감면을 해야 할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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