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 결산 및 세무관리를 한번쯤 점검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 호에서는 2023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기준-2022-법무법인-0194)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2.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가지급금 해당여부(서면-2019-법인-1206)
면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재료 임가공 및 해외 제품생산을 위해 직물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자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대상이 될 수도 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전환시 대손처리(서면-2018-법인-0783)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4. 파산으로 인한 주식 감액손실의 손금귀속시기(조심2018서3374)
‘주식 등의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조심 2014부4299, 2014.12.4.), ‘파산선고일 전에 해당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의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2는 “채무자의 파산”에 대하여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을 하거나 ‘파산종결 결정을 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파산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감액)손실을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심판례다.
5. 주주가 배당금 수령포기시의 세무처리(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6)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그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그러하지 않는다.
*필자주: 배당금 지급결의시점(주주총회일)에서 미지급배당금(부채)으로 계상된 금액을 차후 배당포기시점에서 채무면제이익(영업외수익)으로 대체회계처리하면 된다.
6. 퇴직금 수령포기시의 원천징수와 익금 귀속여부(서이46012-12368)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채무면제이익)에 산입하여야 한다.
7. 특정거래처 지원목적의 인테리어비용 접대비 여부(서면-2016-법인-4670)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필자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4사업연도(2024.1.1.~12.31.)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개정됐다.
8. 평가손실 계상된 주식의 현물출자시 손금 추인여부(서면-2020-법인-5273)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은 차후 해당 법인이 해당 주식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추인한다.
*필자주: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주식 관련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의 유보잔액에 대한 손금추인을 하라는 의미다.
9.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시 공구‧기구‧비품의 구분기준(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70)
내국법인이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된다. 이 경우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필자주: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상태표 계정분류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된다.
10. ‘예비부품’의 감가상각대상 여부(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0)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써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