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재경부서에 근무하는 실무자들 중 수출입 회계와 세무처리에 관하여 난해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필자는 많이 보아왔다. 이번에는 수출입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무역용어’와 ‘직수출과 대행수출시의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1절. 무역용어의 정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수출거래에 대하여는 수출지원 및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수출입회계와 세무에 관하여 이해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출입과 관련한 무역용어의 정의를 숙지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판매자가 판매의사표시를 하는 판매오퍼(Selling Offer)와 매수인이 매입의사를 표시하는 매입오퍼(Buying Offer)가 있다.
2. 일반적인 무역거래의 형태
(1) 송금방식
수출업자가 계약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송금하는 방식과 물품인도와 동시에 송금하는 방식과 물품인도이후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 있다.
(2) 추심방식
1) D/P방식(Documents against Payment: 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
수출업자가 일람출급환어음을 추심의뢰할 때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에게 환어음금액을 지급받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2) D/A방식(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어음인수 서류인도조건)
수출업자가 일람출급환어음이 아닌 환어음을 제시하면 추심은행은 환어음을 인수(acceptance)만 하고 서류를 인도한 후 만기일에 환어음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3) 신용장(Letter of Credit) 거래방식
신용장거래는 수출대금의 지급을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보증하는 증서를 말하는바 신용장거래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입계약의 체결
② 수입자가 신용장개설을 의뢰한다.
③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수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신용장을 개설승인하여 수출자의 거래은행에게 신용장의 개설사실을 통지한다.
④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통지받은 신용장을 수출자에게 통지한다.
⑤ 수출자는 선적을 완료하고 선하증권(B/L)을 발급한다.
⑥ 수출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운송소류 등을 구비하여 어음의 매입을 의뢰하고 매입은행은 환어음대금을 지급한다.
⑦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신용장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의 도착사실을 통보한다.
⑧ 수입자는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 등을 인수한다.
⑨ 수입자는 B/L을 선박회사 등에 제시하여 물품을 인수하고 통관처리한다.
3. 환가료
신용장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자기자금으로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나중에 지급받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의 이자를 수출자로부터 받는데 이를 ‘환가료’라 부른다.
4. 신용장개설수수료
신용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보증수수료를 말한다. 따라서 동 비용은 수입하는 재고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본다.
5. 거주자 외화예금
외화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자기 예금으로 예치한 것을 말한다.
6. 본선인도기준 가격조건(Free On Board: FOB)
이 조건하에서는 수출자는 수출지의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의무가 종결되는바 수출자는 물품이 수출지에서 본선적재되기까지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며 수입자는 본선적재 이후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Cost, Insurance & Freight: CIF)는 수출자는 도착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부담하지만 수출자의 책임은 FOB조건처럼 본선적재시까지만 부담한다.
7. CFR(운임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의 책임은 선적항의 본선에서 끝나는 대신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조건을 말하는바 이 경우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CFR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목적지까지의 해상운임을 계산하여야 한다.
8. Counter Offer
오퍼(Offer)란 수출입을 함에 있어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바 오퍼를 받은 자가 오퍼조건(상품의 수량,단가,대금지급조건 등)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당초의 오퍼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Counter Offer’라 한다.
9. 선적서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운송서류, 보험서류 등을 말한다.
10. 중개무역과 중계무역
중개무역이란 수출입계약에 관한 정보가 있는 제3자가 개입하여 무역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중계무역이란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약간의 가공 또는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중개무역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수출입재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동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키는바 이러한 무역을 성사시키는 제3자 입장에서 ‘중개무역’이라 한다. 이러한 중개무역을 성사시키는 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획득함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한다.
(2) 중계무역
수출자가 통상 수출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이를 해외에서 조달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을 말한다. 예컨대 한국에 있는 A사가 미국에 있는 B사로부터 신발 100만 컬레를 주문받은 경우 한국 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물량 30만 컬레를 중국에 있는 C사로부터 조달하여 수출하는 경우 이러한 무역을 ‘중계무역’이라 한다.
11.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박에 선적하였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2절. ‘직수출’과 ‘대행수출’시 영세율 공급시기
1. 직수출
국내물품을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모두 영세율신고대상이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급시기
영세율 과세표준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사실상 선적일을 말함: 부가1265-2217, 1983.10.18.)을 말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사례> 1. 2020.6.30. 수출물품 $100(기준환율: 1,000/$)를 선적완료함.
2. 2020.6.30. 선적시점의 회계처리 (차) 외화외상매출금 100,000 (대) 매출 100,000 ※ 외화로 된 공급가액의 경우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공급시기의 기준(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부령51).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시에는 그 환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3. 영세율 신고 2020.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신고하여야 한다. |
(3) 과세표준
① 선적일 이전에 원화환가시: 그 환가액을 말한다.
② 선적일 이후에 원화 환가시: 선적일의 기준(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4) 선적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적용환율
그 전날의 기준(재정)환율을 말한다(서삼46015-11986,2002.11.19.).
2. 대행수출
대외무역법상 등록된 수출업자만이 대외거래를 할 수 있는바 수출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이 자기명의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자의 명의를 빌려서 수출하는 것을 ‘대행수출’이라 한다.
이 경우 대행수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업자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하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출품생산업자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를 말한다.
- 수출업자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업자가 동일한 경우를 “직수출”이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대행수출”이라 한다.
(1)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3)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 유의사항
수출품생산업자의 경우 수출금액이 영세율 적용되지만 수출대행절차를 수행하는 수출업자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10%)가 과세된다.
※ 필자주: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출업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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