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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재경실무자가 혼동하기 쉬운 세금계산서 교부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 출발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일 듯 하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손실보전합의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2)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특수관계자에 무상공급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가치세과-123)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4. 판매장려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0)

 

법인이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포함)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이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서삼46015-10838)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바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6. 공동도급공사의 공급시기(부가46015-1603)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월합계 세금계산서)을 적용할 수 있다.

 

7.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시의 1역월의 의미(부가46015-45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인바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 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역월을 달리하는 기간(전월의 마지막 토요일 다음날 - 전월의 마지막 날)’의 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8. 법원 판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서면-2019-부가-3854)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폐업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여부(부가가치세과-4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0. 공급계약 해지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시기(부가가치세과-2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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