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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재경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매입세액 공제 Tip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비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절세 전략상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실비부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9)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문서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를 착오기재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9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대리운전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870)

법인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소형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업자가 모델하우스 외주비 부담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3팀-806)

당해 건설사업자가 부수하여 제공하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다른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고 당해 전문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5. 주차비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2193)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6. 기업의 가격담합 분쟁 법률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재부가-19)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7. 부동산임대업자의 양도 관련 컨설팅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1174)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8. 유료도로통행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3팀-1553)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9. 사택수리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6)

일반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10. 사택수리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6)

일반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11. 도로 진입공사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1)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별도의 구축물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필자주: 상기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의미임.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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