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필자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출강 및 상담한 사례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내국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지급 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다.
02. 임직원이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회사가 지급시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03.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명의’로 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증축비에 대한 임대인의 세무처리 방법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증축비를 부담하고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증축비에 대하여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자산인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예) (차) 건물 xxx / (대) 선수수익(선수금) xxx
04. 내국법인이 전력을 생산 및 판매목적으로 토지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 적용시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별표5]에 따른 구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26)
상기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된다.
05.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06.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재산세제과-1024, 2020.11.24. )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적용시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0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시 ‘주식가액’의 의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11)
「법인세법」 제18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자회사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08. 거래처 폐업시의 대손금손금산입여부(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26)
소멸시효 완성 전에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
09. 2020년 2월 11일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다.
*필자주: 상기 사안의 경우라 할지라도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의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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