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업무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사부서, 재경부서에서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업무 수행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사외이사가 받는 월정액급여의 소득구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받는 월정액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 46011-21395). 이 경우 이사회 등에 참석시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항공료, 체재비는 비과세됨(서일 46011-11498)
2. 종업원이 영업실적에 따라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포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구체적으로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소득 46011-2332)
3. 종업원 자녀의 대학진학 축의금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에 해당함(법인 22601-3229)
4. 정부지원인턴제에 의하여 기업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구분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함(법인 46013-1305,1999.4.9.)
5.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안내원으로 단기간(3월 미만) 고용된 자가 안내업무를 담당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기타소득이 아니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9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종전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소득 46011-3236).
6. 근로자가 생일 및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에 해당함(법인 46013-1358)
7.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법인46013-1868)
8.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 등과는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비과세소득인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서일 46011-11064)
9.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의 원천징수 여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법인 46013-452)
10. 경력사원을 공채하여 임용예정일을 통보하였으나 임용하지 못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기타소득에 해당함(법인 46013-364)
11. 개인이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임(소득 46011-10277)
12. 종업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특정인’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공로금)의 소득구분
종전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나 현행 세법에 의하면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하는 특정인에 대한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봄
13.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과소 지급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용자(종업원)에게 회사와 직원이 합의를 통하여 회사가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함(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
1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 정부부담 지원금 해당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 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5.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과-781)
16. 선택적복지제도 지원액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원천세과-650)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임
17.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6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해당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넘겨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8.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7 【재단운영자로서의 절차 수행에 대한 대가 수령시의 소득구분 】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권 등 그재단법인의 사실상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19.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8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20.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80%(현행 60%)적용대상’이 아님(소득세과-4233)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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