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9년 개정세법 중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와 2018년 4월 1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규정 적용에 유익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완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2019.2.12. 신설/적용시기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 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함)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사 례> 1. 공급가액 1억원인 재화의 공급시기 : 2019.3.20. 2. 공급받는 자가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연수령한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의 확정신고기한(2019.7.25.)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령’하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
2.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대리납부기한 연장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종전에는 해당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출세액을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양수도하는 분부터는 대리납부기한이 종전의 ‘10일’에서 ‘25일’로 연장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보유시 비과세 요건 강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종전에는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바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신규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동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만 비과세된다는 의미이다.
* 상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3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영 부칙(2018.10.23.) 제2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 및 영 부칙(2018.10.23.)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한다[영 부칙(2018.10.23.) 제2조 제2항]. |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4. 2018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판단시 ‘조정대상지역’의 범위 고시내용
최근 다주택 중과대상 판정에 대한 문의가 많은 듯하다. 다주택 중과 판정은 조세전문가들조차 세법해석을 함에 있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항목이다.
2주택 이상의 ‘중과대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기본세율에 10%(또는 20%)를 가산한 세율’로 중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범위가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됐다. 다주택 보유자는 절세전략 수립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 1차 고시 : 2017년 9월 6일 지정지역 고시
■ 2차 고시 : 2018년 8월 28일 지정지역 고시
■ 3차 고시 : 2018월 12월 31일 지정지역 고시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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