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필자는 우리나라 비영리공익법인에 관한 1세대 세무회계전문가로서 비영리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무회계교육과 현업에서의 자문을 수행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조세전문가로서 법무법인(로펌)과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법률지식과 세무회계의 연관성을 자주 접한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관리는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법률지식과 세법 간의 연계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루어져야만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
흔히들 비영리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았다는 의미가 마치 비영리법인의 모든 법률적인 리스크가 없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다.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의견’이라는 의미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작성’ 되었다는 의미이지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무구조가 건실하다든지 회계 처리 이외의 모든 법률적인 리스크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무회계와 법률지식의 상호연계관리에 취약한 우리나라 비영리(NPO)단체 등 공익법인의 경우 사무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임직원이 기부금을 부당 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교육과 현업에서 상담한 사례 중 비영리공익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유익한 팁(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Q 비영리법인이 기부 받은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A 외부로부터 기부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공익법인 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익목적의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영수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몇 비영리공익법인은 투명한 지출증빙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규모가 적은 비영리(NPO)단체들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업무에 전문성이 부족한 실무자들이 사무관리를 수행하다 보니 이사장 등 임직원들이 기부 받은 자금을 부당전용하여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으로 기부 받은 비영리단체들이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는 기부 받은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내부관리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 비영리 법인의 지출증빙관리방법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일반적인 지출증빙관리방법과는 달리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개별 거래흐름의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기부문화가 사회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부 받은 자금을 운용하는 비영리단체의 이사장 등 운영진이 기부 받은 자금을 얼마나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필자가 상기에서 언급한 사항은 추후 외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소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차후 법률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의 실무자들은 지출증빙의 투명한 관리업무에 유념하시기 바란다.
Q 기부금을 수령한 비영리공익법인이 기부자에 발급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A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필자에게 문의하는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다.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기부자가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기부단체에 증여하는 행위인 바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기부 받은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발행해야 한다.
Q 비영리법인의 결산감사 시 ‘비영리회계기준’ 실무적용에서의 유의사항은?
A 2017년 7월 신설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이 비영리법인의 결산감사 등의 경우 의무적용사항인지 최근 필자에게 문의하는 비영리법인 임직원들이 많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결산감사 시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K-IFRS 포함)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은 개별업종별 특성에 맞게 회사의 재량에 따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이번에 신설된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에 규정된 계정과목과 회계처리규정은 결산감사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경영관리업무 운영상의 선택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의 투명성은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기장 및 결산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면 ‘계정과목의 명칭을 무엇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라면 2017년 신설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비영리단체의 회계처리를 선택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규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것이다.
[프로필]오종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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