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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대상자 선정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상속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장은 상속세 신고서 접수일 다음 달 말일까지 피상속인(사망자)의 직업·경력·성별·나이·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면결정 대상자로 선정할지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지를 분류한다.


(1) 상속세 서면결정 대상자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상속공제액 등에 미달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 신고서는 서면검토 대상자로 분류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2) 상속세 실지조사 대상자
서면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세무공무원이 당초 서면결정 대상자로 분류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관련내용을 해명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사 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또는 상속재산가액이 상속 공제액보다 많아 상속세를 납부한 자 중 금융재산이 많아 조사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2. 증여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장은 접수된 증여세 신고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고, 수증자의 직업·경력·성별·나이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정 대상자로 선정할지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지를 분류한다.


(1) 증여세 서면결정 대상자
아래와 같이 증여세 서면결정 대상자로 분류되어 서면검토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당해 증여세를 즉시 결정해야 하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과세해야 한다.


[증여세 서면결정 대상자]
① 등기원인이 증여이거나 법률상 증여의제 등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실지조사 없이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경우
②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공제액에 미달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 경우


(2) 증여세 실지조사 대상자
과세관청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및 부담부증여 등 과세요건의 확인이 필요한 증여이거나, 서면결정 대상자 중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관련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여의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다.


3. 상속세 조사의 조사관할 기준금액
상속세 조사의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분과 세무서 조사분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속재산가액 5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관할지방국 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를 하며,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상속세조사를 하게 된다.


(1) 상속세 조사관할 기준금액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장은 상속세 신고서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다.


[해설]
상속세 기준금액(상속재산가액)
= 본래 상속재산가액+간주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 50억원 이상인 경우 ⇒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
= 50억원 미만인 경우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


(2) 상속재산가액이 조사관할 기준금액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장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 기준금액(50억원)보다 낮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가액을 재산정한다. 이때 50억원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 처리대상이므로 관할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4. 증여세 조사의 조사관할 기준금액
(1) 증여세 조사관할 기준금액
증여세 조사의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분과 세무서 조사분을 구분하는 기준은 증여재산가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며, 30억원 미만이면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계에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다.


•증여세 기준금액 30억원 이상
⇒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

•증여세 기준금액 30억원 미만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계에서 조사


(2) 기준금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종류
기준금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종류는 증여재산가액을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는 현금, 예금, 적금,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제외하고, 일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하는 상장·비상장주식 및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장 · 비상장주식 및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되어야 관할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관할세무서로의 위임
(1) 상속세 조사의 관할세무서 위임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상증사규 23 ②).


(2) 증여세 조사의 관할세무서 위임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상증사규 26 ②).


따라서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증여세 고액자료(30억원 이상)을 관할세무서장(재산세과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결정내용이 단순하고 지방국세청의 업무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여세 고액자료(30억원 이상)를 관할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다시 송부하여 위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프로필] 윤 창 인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 (p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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