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3.6℃
  • 맑음고창 -0.8℃
  • 구름많음제주 5.5℃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세무서 재산세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 처리절차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재산세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 등의 관리

 (1)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함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각종 신청서 등의 접수 및 전산입력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과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상증사규4 ①).

 

 (2) 다른 세무서 관할 과세표준신고서 등이 접수된 경우에도 접수처리 함.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세과장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접수 또는 전산입력 과정에서 다른 세무서 관할인과세표준신고서 등을 확인한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여 전자화(스캔)하고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상증사규4 ②).

 

2. 재산세과는 신고서를 처리할 내부업무처리자 및 총괄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1) 신고서 총괄담당 및 내부업무 처리 조사관을 지정함

세무서 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처리할 내부업무처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배부하고 관리하는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상증사규4 ③).

 

 (2) 법정결정기한(상속세: 9개월, 증여세: 6개월)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처리함

내부업무 처리자는 아래의 제①호와 제②호는 납부기한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검토하고, 제③호 내지 제⑤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ㆍ경정)에 따른 법정결정기한까지 검토하여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처리하고 NTIS(엔티스)에 처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상증사규4 ④).

 

①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사항 오류 여부

② 신고한 세액의 납부 여부

③ 신고의 적정성 여부 및 과세자료처리 업무

④ 연부연납 신청 여부 및 담보의 적정성 등 허가 여부

⑤ 물납신청 여부 및 물납재산 관리처분의 적정성 등 허가 여부

-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월

-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3. 재산세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를 순차 지정에 따라 처리담당 조사관을 지정함

 (1) 신고서를 스캔하여 NTIS(엔티스)에 수록하고 담당조사관이 표시된 접수증을 발급함

세무서장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접수되면 스캔으로 전산화하여 NTIS(엔티스)에 수록한 후 편철 보관한다. 다만, 납세자(세무대리인)가 세무서 재산세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이 표시된 신고서 접수증을 발급해 준다.

 

 (2) 신고서 접수시 처리담당 조사관이 전산확정 됨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는 재산제세 담당자 순차지정 업무에 해당하므로 지정기준등록 순번에 따라 자동지정 되므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조사관이 확정되게 되며, 신고서의 병합처리, 배정된 조사관의 휴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되지 않는다.

 

4. 재산세과는 접수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를 정보화센터로 이송처리 함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가 접수되면 세무서 담당조사관은 스캔으로 전산화하여 NTIS(엔티스)에 입력하고 정보화센터로 접수된 신고서류 실물을 이송하게 된다. 정보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입력조사관이 각각의 신고서의 세부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게 되면, 접수시 확정된 담당조사관의 컴퓨터에 신고서 세부내용이 활성화되고, 실물신고서가 당초 배정된 담당조사관에게 이송되고 비로소 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실무 해설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세무조사관이 NTIS(엔티스)에 입력하는 내용은 신고서 종류(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와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단순히 신고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이 NTIS(엔티스)에 입력된다. 신고서 접수사실이 입력되고 나면 신고서 실물을 정보화센터에 이송하게 되며, 정보화센터의 조사관이 실제 신고서의 세부내용을 입력하게 된다.

최초 신고서가 접수되어 정보화센터를 거쳐 다시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조사관에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 2개월~3개월 정도 소요된다. 통상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후 정도에 해당 신고서를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조사관이 처리하게 된다.

 

 (2) 현장확인 대상자의 소득누락 혐의가 광범위한 경우

지방청 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현장확인 대상자의 소득누락 혐의가 광범위하거나 조사의 적시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지방청 조사국장 또는 세무서 조사과장에게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소득사규8 ②).

 

 (3) 조사선정에 필요한 사항과 누락혐의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를 통보하는 경우 조사선정에 필요한 사항과 누락혐의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소득사규8 ③).

 

 (4) 납세자의 세적 등에 변동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출장조사관은 납세자의 세적 등에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거나, 세적담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소득사규8 ④).

 

5. 재산세과의 내부업무처리자 지정업무의 종류

 

6. 재산세과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표준신고서 검토사항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처리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상증사규4 ⑤).

 

① 수혜법인의 법인 유형 적정 여부

② 최대주주 및 지배주주 선정 적정 여부

③ 특수관계법인 해당, 과세제외 매출액 계산 적정 및 특

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적정 여부

④ 세후영업이익 계산 적정 여부

⑤ 수증자의 주식 직·간접보유비율 계산 적정 여부

⑥ 증여의제이익 계산 적정 여부

⑦ 기타 부표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프로필] 윤 창 인
•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TC팀

• 저)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P1461)

• 세무조사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70)

- 대한변호사회 세무조사 강의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사 강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