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선정),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조(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 제9조(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제11조(선정절차)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2항 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규모, 업종 등을 감안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조사를 받는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정보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 정보에 의한 평가로 보완할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권자
조사대상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며,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대상자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 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조사, 부분조사, 자료상 조사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세관청은 아래의 중요탈루유형에 해당되는 납세자 및 신고내용 등이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를 비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 중요탈루유형에 해당되는 납세자
①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 기업주 등의 재산증식 또는 사적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② 신고소득,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호화·사치나 과소비를 하는 경우
③ 수출입 가격조작, 해외발생 소득의 국내 미반입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행위와 국내 탈루소득을 변칙적으로 해외유출한 경우
④ 자료상·무자료거래 등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등 투기성 부동산거래 및 그 조장업소와 고리 사채놀이 혐의가 있는 자
⑥ 매매 가장, 명의위장, 3자개입, 신종자본거래수법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한 경우
⑦ 현금거래비중이 높거나 신종 호황업종,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탈세, 독과점적 지위 등을 이용한 고수익이나 과다한 영업권(점포권리금 등)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 중요탈루유형에 속하지 않으나 신고내용 등이 불성실한 납세자
① 법인전환 후 신고 소득률이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비하여 떨어진 법인
② 빈번한 세적이동을 통하여 조세를 탈루하는 혐의가 있는 법인
_ 조사기피 목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본점만을 수도권 등으로 고의 이전한 혐의가 있는 법인
_ 현재의 납세지와 사실상 본점이 상이한 법인
③ 조사 후 신고수준이 급격히 하락하였거나 세무조사시 적출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 법인
④ 신고내용 등 전산분석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급여지급,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사적경비 지출 등 기업주 사적경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가 있는 법인
⑤ 세원관리부서에서 현지확인, 신고내용, 과세자료, 소명자료 등 분석결과 실지조사의 대상자로 통보한 법인 중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⑥ 신고내용 분석결과 또는 신고관리 과정에서 안내한 문제점 또는 혐의사항에 대해 신고미반영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
▶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1) 업종별·탈루유형별 심리분석에 의한 비정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업종별·탈루유형별로 여러 기업을 동시에 분석한 후 상대적으로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수시 선정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상대적 분석기법으로 조사대상자를 매출액 크기,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 혐의 및 탈루세액 혐의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한 뒤, 그 당시의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법이다.
(2) 특정업체의 개별분석에 의한 비정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특정업체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심리분석방법은 분석결과 탈루혐의점이 구체적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우수한 분석기법에 해당하나 탈루혐의점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업종별·탈루유형별 심리분석 방법에 비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 비정기 조사대상자의 조사특성
(1)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보통 3년~5년임
정기선정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보통 1~2년이지만, 비정기 선정의 경우에는 최소 3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동일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보통 5년)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된다.
(2) 관련인(기업)의 동시조사 실시
정기선정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1개 업체이나, 비정기로 선정될 경우에는 주된 탈루혐의자의 세금탈루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을 동시 조사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게 되므로 조사대상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에 의한 조사착수
비정기 선정 조사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후단 단서규정(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있다.
(4) 일시보관조사에 의한 조사 실시
비정기 선정 조사의 경우 보통 과세관청은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장부 및 서류 등을 임의제출 받아 조사기간 동안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의 후단 단서규정(“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이다.
이때 국세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서류보관 금지) 단서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납세자로부터 승낙서를 서명날인 받아 징취하고 있으며, 일시보관하는 장부 등의 목록과 함께 일시보관증을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고 있다.
(5) 납세자가 일시보관 거부 시 (사후)영장발급 등에 의한일시보관 가능
조사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발부(⇒선 영장발부 후 일시보관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현장을 보존조치한 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장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필요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② 법원으로부터 사후영장 청구(⇒선 일시보관 후 영장청구의 경우)
조세범칙행위가 현행중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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