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6.9℃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0.7℃
  • 구름많음광주 -0.4℃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2.2℃
  • 흐림제주 5.5℃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4.1℃
  • 흐림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법인납세과 사후검증을 위한 서면분석 업무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기본원칙
(1) 법인세 서면분석의 의의
법인세 서면분석은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이 동일 또는 특정한 업종항목신고유형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전산분석기획분석 또는 서면검토 방법으로 확인하여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공통적인 오류 탈루사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실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신고관리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법인사규85 ①).


(2) 법인세 서면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정보를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법인납세과에 종사하는 직원은 서면 분석 또는 각종 사후관리 등 기타 세원관리과정에서 나타난 탈루혐의 등 활용가치가 있는 세원정보내용이 있는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조사국 또는 조사과에 통보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법인사규85 ②).


2.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대상이 되는 법인
법인세 서면분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별도의 서면 분석지침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인사규86).


법인세 서면분석 대상자

① 전산에 구축된 각종 전산자료,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업종별수입금액 규모별로 신고소득률, 특정의 자산부채항목 또는 손익항목 등을 검토한 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② 각종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과세이연이월과세, 결손금소급공제, 특수관계자 간 거래, 합병분할법인의 자본거래 등 특정 유형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전산검색 또는 수동 검토한 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③ 기타 법인세 신고관리 등 세원관리과정에서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탈루혐의가 있거나 회계처리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업연도기간의 신고내용 전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3.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권자
서면분석대상은 국세청 법인납세과장 또는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서장이 관내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면분석(오류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한 부분서면분석에 한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법인사규87 ①).


4.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대상 및 요령
서면분석 대상 및 범위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선정한다.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우대관리중인 법인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6조에 해당하거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등은 서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법인사규87 ②).


(1) 서면분석 대상의 선정요령
1. 위 ‘2.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대상이 되는 법인’의 ①항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분석 또는 수동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해당 항목신고내용 등에 한하여 부분 서면분석 대상으로 선정한다.


2. 위 ‘2.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대상이 되는 법인’의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오류탈루혐의 항목을 특정하여 선정하되, 선정과정(제1호의 경우를 포함) 또는 서면분석과정에서 탈루혐의 금액이 크거나 탈루유형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내용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서면분석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의 선정내용을 전산입력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법인, 대상사 업연도 등 선정내용을 즉시 전산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법인사규87 ③).


5. 법인납세과 서면분석 대상사업연도의 확대
서면분석 과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연도를 확대할 수 있으며, 그 확대내용을 즉시 전산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법인사규87 ④).


①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명백한 법인세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서면분석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의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어 대상사업 연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서면분석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 서면분석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이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경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통지를 한 법인의 경우,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거나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연관된 사업연도를 포함) 중 1개의 사업연도라도 조사대상 사업연도로 선정된 법인은 서면분석대상 또는 서면분석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서면분석에 착수하여 과세표준 신고 오류탈루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사규87 ⑤).


(2) 서면분석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과장 등에게 통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면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서면분석에 관련된 자료 사본을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또는 세무서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법인사규87 ⑥).


7. 법인세 서면분석의 관할세무서
(1) 서면분석의 관할세무서
법인세 서면분석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 국장 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법인사규88 ①).


(2) 서면분석 중인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은 서면분석 미결법인(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법인의 선정사유, 분석중인 내용 등을 납세지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인사규88 ②).


(3) 외국인투자법인의 서면분석 관할
외국인투자법인의 서면분석 관할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 사무 처리규정에 따른다(법인사규88 ③).


8. 법인납세과의 법인세 서면분석의 계획수립
(1) 서면분석 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은 분석업무 종사인력, 분석대상 업무의 중요도, 분석대상 법인의 탈루혐의 등을 감안하여 서면분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인사규89 ①).


(2) 법인납세과장은 지방국세청에 서면분석에 필요한 자료 송부법인납세과장은 지방국세청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부터 법인세부가가치세등 과세표준 신고서와 결산서, 기타 서류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여 수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인사규89 ②).


9. 법인납세과의 법인세 서면분석의 방법
(1) 탈루혐의가 있는 해당 항목 등의 경우에만 서면검토 또는 해명 요구
전산분석 또는 수동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되어 탈루혐의 항목 등을 특정하여 부분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항목 등에 대하여만 서면검토 또는 해명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국세 청의 분석과정에서 탈루혐의 항목이 많아 신고내용 전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분석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법인사규 90 ①).


(2) 신고내용 전체에 대하여 서면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서면분석과정에서 탈루혐의 금액이 크거나 탈루유형이 광범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내용 전체를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전체에 대하여 서면분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신고내용의 적정여부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법인사규90 ②).


10. 법인납세과의 법인세 서면분석 시 검토서류
법인세 서면분석은 법인이 자진 신고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및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서면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법인사규90 ③).



[프로필] 윤 창 인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 (p147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