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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국세청의 가공매입 과세자료 처리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가공매입 과세자료의 의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매입거래 없이 자료상 등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만을 수취한 거래를 가공매입 거래라 한다. 가공매입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의 소득처분시 상여로 소득처분된다.


2. 가공매입 거래의 처리방법
(1) 의의
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장매입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필요경비 불산 입에 따른 소득세가 추징된다.


(2) 가공매입 거래의 쟁점
가공매입액의 쟁점은 필요경비 인정여부도 있겠지만,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에 해당하여 검찰 등에 고발을 당하느냐이다. 현재 국세청은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의거 가공매입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관서장(세무서: 세무서장, 지방 청: 조사국장)의 승인하에 검찰 등에 고발조치하고 있다.


(3) 기장신고자(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의 가공매입액
가공매입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자료상 등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거래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 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가공매입의 경우 외관상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분으로 적격증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부기장 신고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화의 매입비용 등으로 차감되어 소득금액에 반영되어 있다.

 

담당조사관은 가공 매입으로 확정된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은 가공매출에 해당하므로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자료 파생한다. 일반적으로 가공매입금액이 클 경우에는 가공매출이 함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가공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가공매출금액을 확인하여 소득금액 증가 금액을 줄여야 한다.


(4)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자의 가공매입액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계산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소득상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 제1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소득상한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추계 결정할수 있다.


(5)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의 가공매입액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매입비용으로 신고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므로 가공매입액은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입금액 변동액만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6) 실무상 쟁점
납세자가 가지급금을 감소시키거나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소득율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검찰 등에 고발당할 각오를 하여야 한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조세범처벌법 제10 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에 해당된다.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면, 그 거래처는 가공매출로 확정되고 상대방 거래처는 다시 가공매입으로 확정되는 등 관할세무서 자료 파생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업체가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서 나오게 된다.


가공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 따라 10년에 해당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년에 10.95%로 5년이상 경과하면 가공매입액 100%가 추징되는 세금에 해당된다.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무조건 안 된다.


□ 위장ㆍ가공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 조심2012서3806, 2012.11.23.
청구법인은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단순한 과세표준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ㆍ가공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하였고,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위장ㆍ가공거래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3. 가공매입 거래의 현장확인 또는 조사과 인계
(1) 현장확인 또는 조사과 인계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1과세기간 동안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업종특성 및 거래형태로 보아 추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과로 관련자료를 인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가공매입거래의 조사과 업무처리 방법
가공매입 거래를 인계받은 조사과는 담당조사관을 지정하고 가공매입 금액크기 및 관련된 업체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자료 형태로 처리할 수 있고, 혐의내용이 단편적이지 않고 여러 업체가 관련되어 있는 등 조사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처리할 수있다.


4. 가공매입 거래에 대한 검찰고발
(1)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따라 검찰고발
가공매입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은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 리지침」에 따라 가공매입 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고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서장(세무서: 세무서장, 지방청: 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하게 된다.


(2) 조세범칙조사의 승인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관 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조사규76 ③).


(3)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조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조사규92 ① 2).


(4)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사관으로부터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아 범칙의 확증을 얻은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처분을 하여야 한다(조사규 91 ①).


① 통고처분 ② 고발 ③ 무혐의


5. 가공매입 관련 예규 및 판례
(1) 금융증빙이나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이 거래처에 납품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심사 소득-2015-0089, 2016.02.04).


(2)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매물품명세, 대금결제내역 등 근거자료에 대한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16-서-3809, 2016.12.19).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에 거래당사자의 배서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5-부-1194, 2015.04.15).


(4) 실지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거래과정에 끼워넣어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함(조심2011서0713, 2012.01.30).


(5) 위장거래처와의 공사도급계약서 등 실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11 서4809, 2011.12.20.).

참고자료 :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윤창인 저

 

[프로필] 윤 창 인
•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TC팀

• 저)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P1461)

• 세무조사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70)

- 대한변호사회 세무조사 강의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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