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자금출처조사의 의의
자금출처조사는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임(재삼 46014-1841, 1995.7.19.)
2. 자금출처조사의 항목 및 관련법령
(1) 자금출처조사 항목
①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 상증법 제45조 제1항
②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 상증법 제45조 제2항
③ 실명확인 된 계좌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 상증법 제45조 제4항
(2) 자금출처조사 관련법령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질문·조사)
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5조(자금출처조사의 관할)
⑥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6조(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
⑦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7조(자금출처조사 유형)
⑧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3.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조사대상자 관리방법
(1)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통한 관리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에 의거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가 금액이 큰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신종금융상품(예 : 사모펀드 등) 및 기타 조사사례수집을 통한 관리
국세청은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방청 및 세무관서별로 추징사례가 있는 조사사례를 수집하고, 해당 내용이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3) 주식 고·저가 양도, 명의신탁 혐의자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한 관리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를 분석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사대상자의 가족 및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변동내역과 자금흐름을 동시에 분석하여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는지를 검증하고 있으며, 조세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4) 국세청 내 전담 심리분석팀을 통한 관리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등에 전담 심리분석팀을 두어 금융상품 등을 이용한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는지를 상시 검증하고 있으며, 조세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5) 기타 법인(개인)사업자 등의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조사내용을 통한 관리
국세청은 법인(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상속세·증여세 등의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등의 자금출처가 부족한 자에 대해서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는지를 검증하고 있으며, 조세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5. 자금출처조사의 조사기간 설정
(1) 자금출처조사의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기간이 되도록 설정함
자금출처조사의 조사기간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종류와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상증사규28①).
(2) 조사기간 연장 시 조사사무처리규정 준용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절차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상증사규28②).
(3) 실무적 의미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의 조사기간은 취득자금 등의 크기와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대략 40일~60일 정도의 조사기간이 설정된다. 이 기간 동안 조사공무원은 금융조사와 함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루어진다. 자금출처조사로 증여세 만이 추징되는 것은 아니다.
6.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로 추징되는 세목의 종류
(1)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자금출처조사 결과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에 의한 부외자금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다.
(2) 양도소득세
자금출처조사 결과 실제 양도가액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그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3) 상속세
자금출처조사 결과 사용된 자금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처분 금액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에 따른 상속세 또는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4) 증여세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자금출처조사 결과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금일 경우 그 자금의 성격 및 사용내역 등을 조사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라 증여세가 추징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금출처조사 결과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금이나 그 성격상(예 : 형제 간 자금대차 등)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자금출처조사 결과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양도자금으로 확인되나, 상대방 특수관계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양도한 특수관계자의 자금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하고,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추징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자금출처조사 결과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재산취득자에게 증여세를 추징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취득자금 출처 조사결과 실제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추징한다.
[프로필] 윤 창 인
• 다율회계법인
•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TC팀
• 저)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P1461)
• 세무조사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70)
- 대한변호사회 세무조사 강의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사 강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