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업종코드번호의 의의
법인납세과장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법인을 일제점검 대상법인으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방법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법인사규17 ①).
2. 업종코드번호, 민원봉사실 담당조사관이 최종 결정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업태와 주종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민원봉사실 담당조사관은 납세자와의 대화를 통해 실제 영위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번호(실무상 ‘주업 종코드’라 한다)를 결정하여 차세대국세통합전산망(NTIS)에 전산입력하게 된다. 다만, 교부되는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 코드번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다.
□ 국세청의 업종코드번호 구성
주업종 코드번호는 국세청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성 증대와 세원관리 등을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업종마다 부여한 번호로서, 국세청은 업종별 기준 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6자리수(011000부터 950001까지)의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운용하고 있다.
□ 국세청의 업종코드번호 선택
주업종과 부업종은 납세자가 선택하지만 업종코드번호는 실지사업내용에 따라 국세청이 부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종에는 세분류의 마지막에 ‘기타’항목이 있으므로 실지 영위업종이 경비율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하여 사업자가 임의로 유사한 업종을 선택하면 안 된다.
민원봉사실의 담당조사관은 업종이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타’ 항목이 있으므로 실지 영위업종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있다.
3. 업종코드번호의 선택과 결정
(1) 주업종의 선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사업장현황 업종란에 주업태ㆍ주종목과 부업태ㆍ부종목의 기재란이 있으며 주업태와 주종목에 해당하는 업종코드가 주업종코드이며, 주업종의 선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2) 업종코드번호 결정, 민원봉사실 담당조사관이 하는 것.
납세자는 우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선택하며, 선택의 순서는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품목분류Ⅰ> 품목분류Ⅱ 순서로 찾아가며 열거된 업종이 없다 하여 납세자가 임의로 업종코드번호를 선택할 수는 없다.
실무적으로 업종코드번호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민원봉사실의 담당조사관이 국세청 「2016 경비율 고시」를 참고하여 NTIS에 저장되어 있는 납세자가 영위하는 업종코드번호를 결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또한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는 「2016 경비율 고시」에 업종이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NTIS에 관리되고 있는 업종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기재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3) 성실신고 여부의 국세청 전산검증 기준 중 하나가 업종 코드번호임.
사업자가 주업종을 결정하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결정되며,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신고서를 수집하여 전산작업을 거쳐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이러한 전산분류 기준 중 하나가 주업종 코드번호이다.
(4) 개인사업자는 업종코드번호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 비율을 적용함.
납세자가 가장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열거되어 있는 실제 영위업종을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한 업종을 검토하여 주업종코드번호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담당조사관이 결정한 주업종코드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또는 추계신고시 사용하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업종코드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통합시스템(NTIS)의 전산분류 과정에서 기준경비율 등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과세자료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받을 수 있다.
4. 업종코드번호 선택의 실무적 중요성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종료되면 업종코드번호별로 부가율을 파악할 수 있는데, 지역적 조회범위는 관할세무서 내 평균부가율, 관할 지방국세청 내 평균부가율, 전국 평균부가율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국세통합 시스템(NTIS) 내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복수의 여러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 부가율에 차이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업종을 계속 추가하기보다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국세청 전산에 의한 전산성실도 분석시 주업종 코드번호를 기준으로 전산검증이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여러 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고부가율과 업종 평균부가율에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현행 세법상 주업종과 주업종코드번호의 실무적 운용
업종의 선택은 각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있으나, 업종코드번호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2016귀속 경비율 고시」에 의하여 선택하고 있어 실무상 업종분류와 업종코드번호의 분류기준은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감면대상 등을 구분하기 위한 업종의 분류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국세청 업종코드번호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업종분류를 우선하여 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업종의 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과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의 구분 등에 활용되고 있고, 주업종 코드번호는 국세청이 세원관리목적 등으로 별도로 부여하는 코드번호로서 무신고나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되는데 이용되고 있는 등 사용목적이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분류기준(업종의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 드번호 선택 → 국세청 「2016귀속 경비율 고시」)도 각각 구분 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6. 납세자가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코드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실제 영위업종과는 다른 업종의 주업종 코드번호로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아 실제 영위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영위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1)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적인 구분 기장의 문제
세무서장이 해당 업종과 관련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자료소명요구를 한다면, 사업자는 실제 영위업종들 간의 구분 기장(예: 감면/비감면, 제조업/비제조업 등)여부 및 사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준비 등에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2) 자료상거래 혐의자로 분류될 가능성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국세청은 관련 없는 업종의 거래로 보아 자료상 거래 혐의자로 분류하여 해당 거래건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거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거래 전반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3) 과세ㆍ면세겸영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위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의 업종을 추가하여 과세ㆍ면세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 과세사업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4)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되어 손금불산입 위험
법인의 경우 해당 업종의 매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식하여 상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가사관련비용 등으로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될 수 있다. 결국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윤창인 저
[프로필] 윤 창 인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 (p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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