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5.0℃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3.9℃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시작, 장부예치 및세무대리인의 선임

 

Ⅰ. 세무조사의 시작

1.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교육
조사관리자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조사규 23 ①).


2. 납세자에게 공무원증과 조사원증 제시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 여야 한다(조사규 23 ②).

 

 

3. 조사시작 시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등 설명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조사규 23 ③).


4.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 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 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조사규 24).


5.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1)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과 함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사규 25 ①).

 

(2) 청렴서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 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사규 25 ②).


(3)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서」의 작성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 서」(별지 제44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사규 25 ③).

 

Ⅱ.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장부예치)

1.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1) 일시보관조사 조사계획 수립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 장의 승인을 받아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조사규 40 ①).


(2) 조사시작 시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함
조사시작 시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따라 장부 · 서류 · 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 · 서류 보관 금지)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 조사 기간 동안 관련 장부 · 서류 · 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조사규 40 ①).


(3) 조사진행 중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함
조사진행 중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조사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자의 동의하에 장부 · 서류 · 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다음 날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사규 40 ②).

 

(4)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 · 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보관할수 있다.
→ 납세자 동의에 의한 일시보관조사 실시(과세관청 입장)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장부 · 서류 등의 반환요청(납세자 입장)

 

2. 일시보관 동의서 징취 및 목록 교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장부 · 서류 · 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장부 · 서류 등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장부 · 서류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및 「장부 · 서류 등 반환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조사규 40 ③).


3.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을 조사관서에 임의 제시하는 경우
납세자가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를 신청함에 따라 조사관서의 사무실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사무실조사 ·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의 원본을 조사관서에 임의 제시하는 경우에도 「일 시보관증」 및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조사규 40 ④).

 

[프로필]윤 창 인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 (p1412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