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시작, 장부예치 및세무대리인의 선임

 

Ⅰ. 세무조사의 시작

1.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교육
조사관리자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조사규 23 ①).


2. 납세자에게 공무원증과 조사원증 제시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 여야 한다(조사규 23 ②).

 

 

3. 조사시작 시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등 설명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조사규 23 ③).


4.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 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 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조사규 24).


5.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1)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과 함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사규 25 ①).

 

(2) 청렴서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 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사규 25 ②).


(3)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서」의 작성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 서」(별지 제44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사규 25 ③).

 

Ⅱ.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장부예치)

1.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1) 일시보관조사 조사계획 수립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 장의 승인을 받아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조사규 40 ①).


(2) 조사시작 시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함
조사시작 시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따라 장부 · 서류 · 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 · 서류 보관 금지)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 조사 기간 동안 관련 장부 · 서류 · 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조사규 40 ①).


(3) 조사진행 중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관
→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함
조사진행 중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조사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자의 동의하에 장부 · 서류 · 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다음 날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사규 40 ②).

 

(4)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 · 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보관할수 있다.
→ 납세자 동의에 의한 일시보관조사 실시(과세관청 입장)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장부 · 서류 등의 반환요청(납세자 입장)

 

2. 일시보관 동의서 징취 및 목록 교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장부 · 서류 · 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장부 · 서류 등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장부 · 서류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및 「장부 · 서류 등 반환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조사규 40 ③).


3.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을 조사관서에 임의 제시하는 경우
납세자가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를 신청함에 따라 조사관서의 사무실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사무실조사 ·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의 원본을 조사관서에 임의 제시하는 경우에도 「일 시보관증」 및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조사규 40 ④).

 

[프로필]윤 창 인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 (p1412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