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상 조사의 업무흐름
2. 자료상 조사의 특성
① 일반적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 조사실시
② 주요 거래처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③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④ 법인(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의 실시
(1) 일반적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 조사실시
과세관청은 ‘자료상사무처리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서류 등의 일시보관이나 출국금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주요 거래처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과세관청은 자료상 조사의 실효성 및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주요거래처를 조사대상자 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동시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주요 거래처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주 조사대상자의 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자 동시에 조사착수를 하고 있다. 주요거래처가 조사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조사 사무처리규정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체제)에 의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과세관청은 위장사업자 등 관련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에 따라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조사규 20 ②).
(4) 법인(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의 실시
과세관청은 1과세기간 동안 혐의 교부(수취)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혐의 수취금액이 소액이거나 혐의거래가 특정거래처 등에 한정된 경우 등은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료상조사의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과세관청은 자료상 조사 착수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발견한 조세포탈혐의 금액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회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1) 일반 자료상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시 승인권자
조사관서장이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세법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이하 ‘조세포탈사건’)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그 밖의 조세범칙사건(이하 ‘기타 범칙사건’)은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세포탈사건 중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조사규 76 ③).
(세금)계산서 수수 위반은 질서범에 해당하며, 질서범은 기타범칙사건으로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며 조사관서장(세무서⇒세무서장, 지방청⇒조사국장)의 승인사항이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각 호
①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시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착수 전 또는 조사진행 중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범칙처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
(3)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사항
국세청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3항에 의거 조사관 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나,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및 양별규정 적용 시에는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조절법 5 ①).
5.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 판정기준에 해당 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지 않고 사후 관리할 수 있다.
[프로필]윤 창 인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 (p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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