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사무장(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금지
1. 사무장병원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형식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비의료인)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에 적발되는 유형으로는 대부분 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2.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유형
① 잦은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② 간호조무사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의료기관
③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는 의료기관
④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들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⑤ 의료광고가 과다한 의료기관
3. 사무장 병원의 민사상 법률효과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의료인과 비의료인간의 모든 계약(약정)은 무효에 해당한다.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된다(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1493 판결).
4. 사무장 병원의 형벌 및 행정처분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병행하여 부과하고 있다.
① 사무장에 대한 처벌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87①2호).
②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처벌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87③1호).
③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의 처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90조).
5.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법 운영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포함) 전체를 허위 부당청구금액으로 비의료인 (사무장)과 의료인(개설자)이 연대하여 환수책임을 지우고 있다.
•• 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도 7217 판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요양급여비용 수수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5271 판결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처분 형사처벌과 환수처분이 이중 처벌은 아니다.
2. 사무장 병원의 유형 및 적발형태
1. 비의료인이 시설투자를 하고 의료인을 고용한 경우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 2629 판결).
2. 비의료인이 종전 의료인의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 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 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 2629 판결)
3. 의료인이 고용되어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경우
비의료인이 건물 및 장비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인이 이에 고용되어 월 일정액의 보수(취업 약정서 작성)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에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위반임(의정부지법 2009고정1670 의료법 위반). 취업 약정서 내용은 병원의 공동운영(갑, 을)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 의료인 보수 및 인센티브 지급내용, 진료비 관리, 계약기간, 직원인사 및 일상적인 의사결정권한(병원장), 병원 경영에 관한 사항(합의처리), 이익분배와 운영비 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투자하여 공동운영한 경우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할 장소, 의료기기, 설비와 같은 자본, 인력 및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의료인은 기존의 환자 등 영업상의 무형 자산과 신장병 전문의로서의 기능 및 명성 등을 제공하여 쌍방이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은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3.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대법원 2003.10.23. 선고2003도256 판결).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기존판례의 의료법 해석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1인1개소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구체화하고 있다.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시 대표원장과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지점원장도 형법상 공동정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규정으로 처벌된다. 특히, 부당요양급여 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정 시행일(2012. 8. 2.) 이후 복수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비용을 대표원장과 지점원장에게 연대하여 징수하게 된다.
4. 의료인의 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분투자는 인정되지 않음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1인 1개소 원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는 직·간접적으로 소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분투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 금지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의료기관에 병원경영 지원회사(MSO)의 경영지원은 가능한지
병원경영 지원회사란 의사와 한의사들의 지분투자로 설립되는 주식회사 형태로 의료행위 외에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 즉 구매, 인력관리, 마케팅 회계 등의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법상의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병원경영 지원회사의 유형에는 경영지원형과 자본조달형이 있다.
① 경영지원형 지원회사
의료기관을 위해 구매대행, 인력관리, 법률 회계 컨설팅 등 비용절감 효율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 자본조달형 지원회사
의료기관 을 위 해 시 설임대, 경영위탁 등 병 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외부자본의 의료기관 투자를 위해 지원하는 회사를 말한다.
※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운영권을 보완·지원하는 경영지원형지원회사는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전속적 의료기관 개설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자본조달형 지원회사는 의료법 위반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6. 의료기관을 프랜차이즈 가맹본점으로 할 수 없음
의료인은 경영지원 명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로서 병원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표준화되어 동질적인 상품 서비스와 이를 위한 가맹본부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병원 가맹사업은 그 성격상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공정거래위원회).
7. 의료기관 개설자는 다른 의료법인의 이사를 겸임할 수 없음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경제적·비경제적 대가를 받으면서 이사(대표이사 포함)를 겸임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해석된다(법제처 유권해석 13-0051, 2013.4.30).
[프로필]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역삼지점 대표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서울청 조사4국,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외 근무
•전)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저서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박병원 절세비법 세금 Ana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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