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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국세청의 가공매입 과세자료 처리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의 소득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내용
(1) 소득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관할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 납세과장은 현장 중심의 세원정보와 소득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사후검증(→ 현장확인 실시)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2월 10일)가 끝나면 신고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국세통합정보시스템(NTIS)에 전산수록하고,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사관은 탈루혐의점 분석을 거쳐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사후검증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사후검증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31일, 6월 30일)가 끝나면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NTIS(차세대국세통합정보 시스템)에 수록하고, 신고내용에 혐의가 있는 일반신고자와 성실신고사업자의 적격증빙 등과 관련된 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게 되고, 사후 검증대상자 선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사관은 최종분석과 결재를 거쳐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을 완료한다.

 

그리고 개인 납세과는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보통 7월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사후검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개인납세과의 사후검증대상자 선정방법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의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되면 사후 검증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적격증빙미수취 혐의금액에 대한 해명안내문 발송에 따른 점검대상이 된다.

 

(1) 제1순위: 불성실신고 혐의자로서 일정기준에 따라 전산추출된 사업자
(2) 제2순위: 성실신고확인서 미 제출자
(3) 제3순위: 개인납세과 담당조사관이 자체 분석한 불성실신고혐의자


(1) 제1순위: 불성실신고 혐의자로서 일정기준에 따라 전산 추출된 사업자
국세청은 NTIS(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의 소득-지출 연계 분석 결과 차이금액이 ○○천만원 이상이고, 적격증빙미수취 혐의금액이 ○○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전산추출하여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 담당조사관은 사후검증 대상자의 분석용 체크리스트, 전산분석표 등을 활용하여 불성실신고 혐의내용을 분석한 후 혐의금액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개별관리하고 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하게 된다.


(2) 제2순위: 성실신고확인서 미 제출자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나 성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 중에서 NTIS(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의 소득-지출 연계분석 결과 차이금액이 ○○천만원 이상이고, 적격증빙미수취 혐의금액이 ○○천만원 이상인 사업 자로서 수입금액이 ○○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전산추출하여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3) 제3순위: 개인납세과 담당조사관이 자체 분석한 불성실 신고혐의자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의 담당조사관은 자체수집한 정보와 접수된 탈세정보자료 등을 토대로 불성실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신고소득율 및 적격증빙미수취 혐의금액 등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사업 자를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별관리 대상자 중에서 사후검증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3. 개인납세과의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시 주요 분석대상
관할세무서 및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의 담당조사관은 사후검증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불성실 신고 혐의가 발견된 사업자 중에서 관리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사업자를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유형
① 수입금액 분석결과 탈루 신고된 수입대비 탈루 수입 금액이 많은 자
② 임차료 등 기본경비 등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낮은 자
③ 개별정보수집 결과 유명도가 있다고 탐문되고 있으나 신고수준이 낮은 자
④ 명의위장 및 소득금액 분산 등의 혐의가 있는 자(전 자상거래 업체 등)


4.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시 활용하는 중점관리 업종
국세청은 업종특성상 중점관리가 필요한 업종을 별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시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 중에서 중점관리업종이 있는 경우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다.

 

중점관리대상 업종
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소득령 제210의3 ⑧ 별표3의3) 전문직, 보건업, 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업소, 산후조리원
② 부동산임대업(업종코드 701201~701700)
③ 교육서비스업이 주업이면서 과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 → 업종코드 809004-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 809005-일반교습학원, 809007~809012)
④ 보건업이 주업종이면서 과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 → 업종코드 851102(치과병원)~851212(한의원)
⑤ 사이버·통신판매 관련 종목 →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업), 525102(기타 통신판 매업), 642002(부가통신업), 722000(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4000(온라인정보제공업)

 

중점관리대상 업종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납세자 및세무대리인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5. 개인납세과의 사후검증대상자 중에서 조사대상자 선정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은 사후검증 대상자의 혐의내용 분석 및 해명안내문 발송에 따른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소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소득누락 혐의가 광범위하거나 조사의 적시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조사과로 인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소득사규8 ②).

 

다만,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의 경우에도 업종형태 및 조사과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도 있다.


조사과는 인계받은 사후검증대상자의 긴급성 및 조사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여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대상자 Pool에 포함시켜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납세자(세무대리인)의 사후검증 소명 대응방법
(1) 소명내용 파악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관할세무서 및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으로부터 구체적인 혐의사항이 표시된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자는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판단하고, 해명안내문에 적혀있는 담당조사관과 연락을 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소명해야 하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소명범위 확정
사후검증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소명범위는 담당조사관이 제시하는 혐의점에 국한하게 된다. 따라서 혐의점을 소명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소명범위를 스스로 축소하여 담당조사관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도 좋지 않다.


또한 담당조사관이 제시한 혐의사항에 대해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별 문제도 없는데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고 담당조사관에게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거나 수정신고 등을 통해 혐의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담당조사관은 불성실신고자로 분류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생각지도 않은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3) 소명을 위한 담당조사관과의 대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해명안내문에 나타난 해당 혐의사항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담당조사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담당조사관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명항목에 국한하여 사후검증업무를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필] 윤 창 인
•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TC팀

• 저)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P1461)

• 세무조사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70)

- 대한변호사회 세무조사 강의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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