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3.4℃
  • 구름조금부산 6.4℃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3.2℃
  • 구름조금거제 4.2℃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관리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리

(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의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국기법45 ①).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기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국기법21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국기령10의2).

 

그리고 납세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결정(예: 해명안내문 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경정)하는 경우 그 경정 결정하는 때에 다시 확정된다(국기령10의2조 2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 추가자진납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국기법46 ①).

 

(4) 수정신고서 제출 관할세무서

납세지(부가가치세법의 납세지: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이 없는 경우 당초 신고했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당초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를 한 때와 수정신고를 한 때와의 사이에 납세지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세무서장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수정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 가산세의 일정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국기법48 ②).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수정신고와 조세포탈의 기수시기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는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따라서 수정신고는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조세범처벌법3 ⑤).

 

2.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관리

(1) 경정청구의 의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45의2 ①).

 

■경정청구 사유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3)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45의2 ②).

 

(4)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5두7006, 2006.01.26.).

 

이를 법령적으로 뒷받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후발적사유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⑤ 제①호부터 제④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세원관리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신고 안내를 할 수 있다(부가사규57).

 

4. 개인납세과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처리절차

(1) 당초 신고내용과 수정신고 내용의 검토 확인

개인납세과장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부가사규58 ①).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처리

개인납세과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경정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분에 대한 증명서류 및 거래상대방 신고내용 등을 검토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부가사규58 ②).

 

(3) 납세자에 대한 해명요구 및 현장확인 실시 가능

개인납세과장은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부가사규58 ③).

 

 

[프로필] 윤 창 인

• 현) 회계법인 창해 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TC팀

• 저)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P1461)

• 세무조사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70)

- 대한변호사회 세무조사 강의

-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사 강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