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의사 한의사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업무
(1) 관공서와 금융회사 업무
병원 의원 한의원 개원 시 대표적인 업무절차가 보건소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이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인테리어비용, 의료기기 리스 또는 취득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후속 업무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부터 최종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까지 대략 2주 정도가 소요된다. 처리담당 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그냥 복불복으로 이해해야 한다.
(2)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사업자등록 신청 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므로 병원 임차보증금이 보호 받는다. 주택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는 동사무서에서, 상가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는다.
(3) 병원전문 세무사의 영업용 멘트
간혹 ‘내가 병원전문 세무사여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빨리 받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라는 멘트는 공무원이 의사를 배려한 재량행위를 세무사 본인의 업무능력으로 승화시킨 “영업용 멘트”에 해당한다. 의사 한의사는 세무사 본인이 병원전문 세무사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심리적으로 병원전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영업용 멘트가 업무능력으로 이어지는지는 겪어봐야 알 일이다. 현실은 묵묵히 병원세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세무사 회계사들이 훨씬 많다.
(4)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시기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고려해서 공사완료 대략 10일 전(바닥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면 공사완공 시점에 최종 신용카드 단말기까지 설치되어 무리 없이 환자로부터 신용카드 수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 의사 한의사의 개원 시 자존감과 비애
의사 한의사가 개원할 때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력조회를 한다는데 놀라웠고, 일반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들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를 저질렀어도 자격정지까지는 되지 않는데 말이다.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이해하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계속해서 의료보험 적용대상은 확대되어 수입금액 노출도 확대되고, 병원의 수입금액과 비용지출은 날로 투명해지고, 최저임금도 올라가 간호사 인건비도 상승하고, 집값도 올라가고, 사교육비도 올라가고, 소득세율도 높아져 세금도 올라가고….
2. 병원 의원 한의원의 사업자등록 신청
(1) 의사 한의사의 사업자등록 신청시기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인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료인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부가법8).
(2)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의 행정상 의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되는 서류에 해당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청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위임규정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할보건소에 제출함)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3항을 준수한 것이며, 보건소도 제출서류를 검토하는 절차는 거치지만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발급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5.4.23. 선고84도2953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3)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증”과 “사업자등록 신청”과의 관계
현실적으로 보건소의 의료기관 개설 신청일과 발급일 사이의 시간 간격으로 인하여 국세청과 의료인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세무서에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기도 하지만 발급을 거부해도 여전히 의료인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의 의미를 부가가치세법이 받아들이지 못해 상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증이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며 위 대법원 판시내용과 같이 단순 확인행위에 불과함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신고증을 획일적으로 필수적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과 “사업자등록 신청”과의 관계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청은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므로 개설허가를 받아야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이 “개설허가증”을 발급받기 이전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첨부서류 미제출로 사업자등록 발급이 거절되며, 세무공무원의 재량사항도 아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은 허가사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과 상충이 되지 않는다.
(5) 국세청은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국세청은 훈령 개정 또는 내부업무지침 등을 개정하여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 신청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청을 하고 “신고접수증”을 대체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서류미비 사항은 사후관리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의료인을 위한 따뜻한 행정일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역삼지점 대표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서울청 조사4국,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외 근무
•전)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저서 《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박병원 절세비법 세금 Anatomy》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