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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과거 회귀 개악안 폐기해야"

서울시의회, 2024 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공인회계사만 가능' 결의
세무사회, "대법원 판결 뒤집어...특정 자격사 철밥통 지키기, 과거 회귀 개악 시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어제(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상임위를 열어 2024 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결의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1천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특정자격사를 위한‘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개악 시도 규탄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혈세 들여 대법원 승소한 현행 조례를 버리고

‘특정자격사 철밥통 지키기’ 과거회귀 개악시도 서울시의회,

시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움도 잊었나?”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어제(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상임위를 열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1천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그동안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며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서울시의회 손을 들었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그동안 민간위탁 조례에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회계감사 없이 사업비 검토자료만 제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국민의 선택권을 위해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까지 나서 해당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로 세무사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의요구와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서울시의회는 재의까지 하고 집행정지와 대법원 제소까지 당하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2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감사가 아니며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간위탁 조례는 정당하다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서울시의원과 시민들에게 어안이 벙벙한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졌다. 시민의 혈세를 들여 2년에 걸쳐 소송을 해가면서 민간위탁 조례를 지킨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는 대법원 판결로 즉각 발효되어 2024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근조화환과 피켓시위까지 벌이며 공인회계사에게만 회계감사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결 이전 조례안(과거회귀 조례개악안)을 상정 통과시키라고 압박해온 공인회계사들의 요구에 굴복해 갑자기 과거회귀 조례개악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혈세인 1조원에 가까운 민간위탁 사업비의 세금낭비를 막고 시민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시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승소판결로 위법을 주장하는 금융위 등 외부 세력까지 물리치고 법적, 논리적 정당성까지 인정받아 시행이 된 지 불과 한달 반이 지났는데 기경위가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마치 패소한 것처럼 스스로 과거회귀 개정안을 긴급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 지키기에 다름 아니고 시민의 부담과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의회의 조례와 대법원의 명백한 판결조차 인정 못 하겠다는 황당한 보도자료와 기고, 신문광고를 통해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를 반드시 원상회복 시키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최근 서울시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는 물론 조례개정안 상정을 거부하는 기경위 위원장을 겁박하는 내용을 담아 대규모 근조화환을 배달시키는 등 도저히 전문자격사의 행태라고 믿기지 않는 무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아 왔다. 하지만 이들은 회계감사의‘회’자도 들어있지 않은 몇 장짜리 단순 집계표를 회계감사라고 서울시에 제출하여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의회 의원을 기망해 온 것은 사기에 해당하며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을 사죄하고 의법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들은 면죄부를 넘어 잃을뻔했던 철밥통 밥그릇을 되찾기 위해 잔뜩 혈안이 되어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업무가 아니며 세무사가 수행 가능하다”고 판결함으로서 그동안 공동작전으로 모든 부문에 걸쳐 ‘철밥통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공인회계사회와 금융위원회에 치명타를 안겨주며 잠시 업역확장 폭주를 멈추게 하였다.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의 사명을 가진 전문가로 적정한 세 부담의 전제로서 세금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그동안‘지자체 결산검사’‘성실신고확인’‘공익법인 세무확인’‘기업진단’등 세출검증 및 회계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기에 서울시의회가 주도한 대법원 판결은 세무사를 회계 ․ 세무는 물론 세출검증전문가로 역할과 위상을 인정했다.

 

서울시의회 기경위는 서울시 통합감사에 부합하고 검증부실을 막기 위해 사업비 결산서 검사보다 회계감사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고 세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만이 정산검증하는 보조금사업의 경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누적 약 17만여 단체 중 153건이 정산검증 상 문제인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대통령실이 2023년 국고보조사업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1,865건의 보조금 부정·비리가 확인되어 회계사의 부실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보도자료, 2022.12.28., 2023.6.4.)

 

이처럼 모든 지출검증을 오로지 공인회계사에게 맡기도록 하고 회계감사로 정하고 있다 보니 그동안 수입이나 사업비가 수억 원도 안 되는 대부분의 영세한 수탁기관의 고통과 부담이 적지 않았고 재무제표도 없어 회계감사를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웃픈 상황이 지속되었다. 무엇보다도 세금낭비를 막는 취지는 달성하지도 못하고 징계 등 책임도 전혀 묻지 않는 방만한 구조가 되었던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모든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면서도 회계감사를 했다는 공인회계사가 집계자료 몇 장을 내놓고 조례에 명시된‘회계감사’를 했다고 해도 서울시는 단 한 번도 이게 회계감사냐고 묻지 않고, 단 한 명도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이 상황에서 또다시 회계감사만 하게 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수탁기관의‘공염불’이며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수탁기관은 장부 작성과 회계처리에 엄청난 추가 부담이 필요하게 되어 결국‘희망고문’에 불과한 사실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대법원 승소판결로 정당성을 확보한 현행 민간위탁 조례를 상임위에서 오직 특정 자격사의 밥그릇 지키기 위해 기습 상정 ․ 통과시킨 과거회귀 민간위탁 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진정으로 시민 혈세를 지키고 시민을 두려워하는 서울시의회로 거듭날 것인지 1천만 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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