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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연간 22조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부실로 세금 낭비 초래"

14일 기자회견 열어..."대법원 판결로 세무사 민간위탁검증 정당성 종결"
‘세출검증 세무사편람’ 출판..."세무사 민간위탁검증으로 세금 낭비 막고 국민 편의 높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4일 ‘민간위탁 부실 회계감사실태 및 사업비 결산서검사에 대한 허위주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맡아왔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는 외부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연간 22조에 달하는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막대한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로 세무사의 민간위탁검증의 정당성 이미 확인됐다”면서 “공인회계사회 소관 금융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재의까지 요구해 재의통과된 민간위탁 개정조례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포하자 집행정지를 걸고 대법원에 제소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5일 ‘사업비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 아니며, 세무사가 사업비결산서 검사를 해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함으로써 금융위원회와 회계사회에서 이를 ‘회계감사’라고 하는 주장이 허위임을 명명백백히 확정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회계사의 회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 관련 서울시 질의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로 세무사가 수행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소송 과정에서 이를 계속 주장했다. 대법원판결로 잘못된 유권해석임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회계사회는 지금도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유지하고 서울시의 경우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은 없다”면서,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 및 성격에 비추어도 회계감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며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에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부인하였으며,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른 사업비 결산서 검사도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가 아니며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를 둘 필요도 없다고 판시했다.

 

금융위원회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재의까지 하면서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상 규정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 것은 '민간위탁 외부검증 제도는 외감법이나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고 일정한 사업비 지출을 기재한 결산서 검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회는 사업비 결산검사로 바뀌면 엄정하게 하는 회계감사에 비해 간이한 절차로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낭비를 막지못하고 부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실제 ‘회계감사’ 실태 확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회계감사 실태 확인 내용을 보면 회계감사는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민간위탁사업 관련조례에 따라 ‘회계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등을 제출, 민간위탁 검증보고서에도 ‘보조금’, ‘보조금사업자’, ‘검증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대로 수용하고 감독부서는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결과 처리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했다.

 

또한, 회계감사의 부실 검증과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 작성 기준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내용도 ‘보조사업자’, ‘검증보고서’, ‘정산보고서’ 등의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 없는 용어 사용 등 전문성은 물론 기초적 이해조차 없이 보고서 작성하였음이 드러났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사업비 결산 검사는 간이한 검사로 민간위탁사업 회계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회계사회의 주장은 허위라고도 밝혔다.

 

세무사회는 “서울시 조례에서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개정한 것은 민간위탁사업의 외부검증제도의 실질을 회계감사에서 간이한 검사로 바꾼 것이 아니며 명칭만 실질에 맞춰 바꾼 것에 불과하다. 어떤 지자체도 사업비 결산검사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도록 바꾸는 곳은 없고 당연히 종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이 점은 지난 6일 공고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통합사업비결산서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 내용을 확인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인데, 회계감사로 규정되어 있을 때 ‘간이한 검사’ 수준도 되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회계감사 운운하면서 회계감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지자체와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원상회복 개정 주장’도 허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판결로 서울시 의회가 개정한 ‘사업비결산서 검사’가 금융위 주장대로 회계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고 서울시가 사업비결산서검사 명칭을 사용하고 외부 검증인에 세무사가 참여하는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공고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공인회계사회는 오직 자신들의 업역을 지키기 위해 개정조례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다시 회계감사로 개정하고자 획책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특정 자격사만을 위한 개정을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지만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회계감사는 민간위탁 사업비 외부검증에 부적정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외감법에 따르면 회계감사는 외부의 감사인이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며, 종전 서울시 조례나 현행 각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는 조례에 명칭만 회계감사일 뿐 실제로는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판결대로 회계감사가 필요 없는 업무”라고 밝혔다.

 

이는 ▲첫째,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이 적용되지 않고‘위․수탁협약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둘째,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검사가 회계감사가 아니라 보조금법에서 민간위탁사업 사업비결산서 검사와 유사한 정산검증을 회계감사와 구분하고 있다는 점 ▲셋째, 회계감사의 본질에 해당하는 ‘결과에 대한 감사의견이나 증명의견’ 표명이 없다는 점, ▲넷째, 일부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라도 이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이 아닌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의견표명이라는 점에서, 공인회계사법 및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와 명백히 구분된다는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회계사가 독점 정산검증과 회계감사하는 보조금 부실 실태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놨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라고 주장하고 회계사만 수행하고 있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검증’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전 부처에서 약 17만여 단체에 대하여 실시하여 부실사용을 적발한 사업이 153건에 불과하였지만, 대통령실 주관으로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단 4개월 동안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일제 감사를 진행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간위탁사업 사업비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이뤄진 것으로 부실사용과 세금 낭비를 막기위해 ‘정산검증’ ‘회계감사’를 통해 비용까지 추가로 들여 외부 검증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에 독점하고 있음에도, 상시적인 책임은 물론 부실사용과 비리 사건이 벌어져도 민간위탁 및 보조금 정산검증과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책임은 없고 징계 등 조치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인회계사가 회계투명성을 주장하면서 외감법상 민간기업은 물론 민간위탁사업비 및 보조금 등 세출부문은 물론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도 제대로 된 지출검증 없이 이뤄져 부실 지출을 막지못하고 추가적인 관리비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민간부문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문제점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시작하는 민간위탁검증으로 세금낭비를 철저히 막겠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관련 법령과 기준 등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검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장 등 이해상충이 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고 감리절차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세출검증 업무수행기준’을 제정하였고, 민간위탁사업 사업비결산서검사 업무를 위한 업무계약서, 사업비결산서보고서, 검증조서, 점검 프로세스와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세무사들이 철저하게 사업비결산서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등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인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전국의 모든 자방자치단체와 민간수탁기관이 국민의 혈세인 세금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선택권을 보장받고 비용 절감 등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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