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1시부터 한국세무사회 300여명의 임원과 회원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폐기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이지한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6768226911_3885e2.jpg)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에서 세무사를 배제하고 회계사에게만 업무를 맡기려 했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조례 개정 시도는 무산됐다.
대법원에서는 민간위탁 정산보고서(결산서)에 대한 검증은 회계감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검증은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더라도도 이를 두고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추5125)"고 판결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안 폐지' 궐기대회를 열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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