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서울시 민간위탁 결산서검사 입찰에 세무법인 응찰..."회계법인과 공동수급도 가능"

서울시 입찰참가 기준금액 대폭 하향...세무업계 첫 진입 기회 열려
"회계-세무법인 개별응찰보다 공동수급 응찰 더 유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에 따라 민간위탁 회계감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로 변경되고 세무사의 참여도 가능해지면서 서울시가 오늘(28일) 입찰 마감을 하게 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나라장터에 2025년 서울시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 입찰공고를 냈고 오늘까지 나라장터에서 제안서를 접수하도록 했으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찰공고에서 확인된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보면 응찰자는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8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국내외 정부 및 산하기관 등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수행 실적이 있는(준공)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분담이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82백만원 등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수행 실적이 있는(준공) 업체이어야 한다.

 

아울러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 분담이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은 서울시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민간수탁기관과 개별 계약을 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통합입찰방식이고 세무사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만큼 서울시에 세무법인이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및 입찰참가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입찰참가자격 수행실적 금액기준을 지난해는 입찰금액의 1/3인 3억8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는 1/5인 1억8200만원으로 대폭 하향했으며 인정분야도 세무조사, 기업진단, 성실신고 확인, 세무조정 등의 업무까지 업무수행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10년 내 건당 1억8200만원 이상의 세무조사, 세무컨설팅 등 실적이 있는 중대형 세무법인은 모두 단독으로 응찰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회계감사로 공인회계사만 하던 분야에 세무사가 사업비결산서검사로 전환된 이후 첫 사업진행인만큼 상생과 선의의 경쟁을 위해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공동수급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에도 공동수급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도 이에 화답해 “국민의 혈세인 민간위탁사업비6000억원에 대해 세금 낭비를 막는 결산서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회계사가 함께 상생과 선의의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