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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무사 1인 시위..."서울시 개정 조례안은 회계사회 청부 입법, 즉각 폐기하라!"

세무사회, 20일 오후 1시 서울시 개정 조례안 폐기 촉구 궐기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에서 세무사를 배제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개정 조례안)이 기습 상정되자 청년세무사들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뒤집고 회계사를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청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규 세무사와 청년위원인 문동화·김민식 세무사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 청년세무사 3인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은 회계사회 청부입법, 결사 반대” 구호를 외치며 추운 날씨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김현규 세무사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들여 2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가 아니며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간위탁 조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황급히 개정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서울시의회는 어떤 선택이 혈세 낭비를 막고 서울시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다음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 문동화 세무사는 “현재까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 감사 의무화에도 수탁기관의 재무제표가 없어 회계감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정자격사는 사업비 지출현황 자료만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안 해도 서울시는 책임을 묻지도 않고 처벌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세금 낭비도 막지 못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국민만 불편하게 하는 병폐다”고 비판했다.

 

김민식 세무사는 1인 시위를 벌이며 “자꾸 자격사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지고 있는데 대법원 승소로 이번부터 시행될 민간위탁 사업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쟁구조로 세금낭비를 막고 시민 편익을 극대화한 후에 문제점을 개선해도 늦지 않는다”며 “경쟁이 심화되면 비용이 낮아지고 비판과 정화까지 가능해진다. 특정 집단에게만 가능한 업무로 묶어두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0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해당 개정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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