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2 (토)

  • 맑음동두천 21.1℃
  • 맑음강릉 24.4℃
  • 맑음서울 19.4℃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25.4℃
  • 맑음울산 24.4℃
  • 맑음광주 22.7℃
  • 연무부산 19.8℃
  • 맑음고창 20.8℃
  • 맑음제주 21.8℃
  • 맑음강화 15.1℃
  • 맑음보은 22.3℃
  • 맑음금산 21.9℃
  • 맑음강진군 21.9℃
  • 맑음경주시 25.7℃
  • 맑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세무사회, ' 민간위탁 조례 개악 서울시의회 강력 규탄' 성명서 발표

"대법원 결정 뒤집은 과거회귀 민간위탁 조례 개악"
"전국 1만7천 세무사는 사법부, 국민이 인정한 세출검증전문가"
"혈세낭비 막고 공동체 살리는 사명 다할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개정된 조례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과거로 회귀하는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 국 세 무 사 회

성 명 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월 7일 세금낭비를 막고 시민 편익을 위해 마련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민간위탁조례‘)를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를 하고 다시 집행정지와 대법원 소송제기에 따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대법원 소송까지 하여 최종 승소하여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했음에도, 해당 조례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로 개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가결될 때까지 재석과 투표를 강요하며 날치기 통과시킨 것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최호정 의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22년 허훈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해석에 기반, 회계감사로 하여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하도록 제출한 법안을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법안의 효력이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결한 것을 12월 20일 본회의에 상정부결하였다가 3월 7일 다시 직권상정하여 재석 62석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시켰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의 황당한 이중플레이와 최호정 의장의 미심쩍은 본회의 상정과 의결절차를 보면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서울시의회가 얼마나 시민을 무시하고 예산 절감은커녕 오히려 세금낭비를 부추기고 오로지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키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020년 서울시의회는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바꾸고 검사인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공인회계사회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의 사업비결산서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에 해당하므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를 재의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즉각 공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된 금융위원회는 서울시 개정조례의 시행을 막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을 받고 대법원에 서울시 민간위탁 개정조례가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2년 반에 걸친 법적 대응을 통해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에서 감격적인 승소판결을 받아 냈고,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서울시는 개정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발표했다.

 

그랬던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17일 허훈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사업비결산서검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에 해당한다고 낸 의견서에 의존하여 2022년 발의하였지만 대법원에서 회계감사가 아니라는 판결로 이미 무효화된 조례 개정안을 3년 만에 되살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습 통과시켜 12월 20일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세무사들의 궐기대회와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상정부결시켰음에도 3월 7일 최호정 의장은 다시 상정안건에도 없던 것을 직권상정하여 다른 표결과 달리 재석과 투표를 종용하면서까지 변칙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해당 소관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즉시 투표와 개표 발표를 하면서 의사진행을 하였음에도,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커녕 반대토론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억지를 부렸으며, 투표를 개시 후 투표가 시작되었음에도 재석의원이 55명에 불과하자 당황하여 계속 투표를 하라고 여러 차례 종용하여 결국 재석의원과 가결의원 정족수가 과반을 넘기자 부랴부랴 가결을 선언하는 황당한 의사진행으로 억지통과시켰다.

 

2025년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조례에 회계감사라고 명칭하고 회계사만 할 수 있었지만, 실제 회계감사 실태를 확인한바 수주한 우리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등 유수한 회계법인이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하였다고 서울시와 의회에 제출한 것은‘감사보고서’가 아니라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였다. 하지만 보조사업과 달리 민간위탁사업에는 정산보고서가 없음에도 ‘보조금법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검토했다고 한 것은 있지도 않은 서류를 검증했다고 허위기술을 한 것이므로 아예 결산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에는 “상기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므로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여 회계법인 스스로 ‘회계감사’가 아님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민간수탁기관 모두 동일하다.

 

회계사들의 부실 검증은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단체에 대한 부실실태를 조사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단 4개월 동안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되고 세금낭비 사례를 수백억원 찾아냈지만 보조금단체만 피해를입었을 뿐 정산검증과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들은 누구도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독점하고 있는 회계감사가 이처럼 부실검증인 처참한 상황에서 또다시 공인회계사에게만 회계감사로 하여 독점시키겠다고 이날 날치기 통과시킨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도 과거처럼 ‘회계감사’로 하고 오로지 회계사만 할 수 있게 해놓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례개정안의 내용과 의결 절차, 시행시기 등 큰 흠결을 가지고 있다.

 

우선, 3월 7일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통과하는 같은 시각 서울시에서는 2025회계연도 민간위탁 통합검사 입찰에 참여한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모두 참여하여 입찰제안서 피피티(PPT)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서울시 의회는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서울시가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었던 입찰 자체의 법적 효력을 박탈시키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개정조례는 사업비결산서검사를 회계감사로 돌리고 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현재까지 시행하여온 민간위탁 결산서검사제도 자체가 부인되고 이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사업비결산서검사 용역입찰’ 자체의 효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 따라 ‘통합회계감사 용역입찰’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후 법적 다툼은 물론 사업비 외부검증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지금껏 조례에 회계감사라고 하고 실제로는 검증보고서로서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지도 않고 보고서와 점검한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한 그동안의 형식적인 회계감사와 달리 이제 회계감사를 의무로 실시할 수 밖에 없어 서울시와 소규모 수탁기관은 모두 결산서 작성 부담을 안고 과도한 협력비용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게 됐다. 결국 재무제표 작성 능력이 없는 소규모 수탁기관은 회계인력 및 외주인력을 채용하게 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는 통합감사로 인한 엄청난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 등의 크나큰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세무사회는 현행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통합사업비결산서검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여 혼란을 초래한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은 물론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직권상정, 조례안 의결 및 표결절차 등의 흠결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거쳐 재의요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를 막고 시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대법원이 조례의 법적 정당성까지 명확히 확인해줬으나, 오로지 회계사 밥그릇과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 문제 많은 과거회귀 조례로 개정한 것은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은 격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다. 1천만 서울시민은 결코 서울시의회의 용렬한 결정을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세무사회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현행 조례를 폐기하고 오로지 회계사의 밥그릇을 위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황당한 조례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여 세금낭비를 막기는커녕 서울시민을 위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놓은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 300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1만7천 세무사, 7만 직원 등 세무사공동체는 물론 1천만 서울시민과 5천만 우리 국민들은 최호정 의장 주도로 오직 공인회계사만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 날치기 통과시킨 오늘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그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엄중하게 심판받게 할 것이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세금 주권을 최전선에서 지키고,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립에 기여하는 공공성 높은 최고의 세무전문가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가 대법원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1천만 시민의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버리고 특정자격사의 이익만을 위해 ‘자기부정’ 개정을 강행했지만, 한국세무사회 1만7천 세무사는 결코 굴하지 않고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국민과 사법부가 인정한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지키는 발걸음을 더욱 담대하고 힘차게 내디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행정기관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지출검증을 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업무가 아니고 세무사가 할 수 있다고 한 최고 사법기구인 대법원 판결은 영원히 유효한 것으로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물론 경기도 등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하여 세금낭비를 막는 결산서검사권 확보에 나설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증으로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 관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여 지출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통해 우리 국민의 공동체를 살리는 회계·세무전문가로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을 국민과 역사 앞에 굳게 다짐한다.

 

2025년 3월 7일

 

 

한 국 세 무 사 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성질이 고약하다”에서 본 리더의 그릇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국가, 지지체, 법인, 단체 가족 등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CEO, 즉 조직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의 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에 따라 그가 이끄는 조직은 백만대군을 가지고도 고구려의 소수 군사에 패한 당나라의 지리멸렬한 군사조직이 되기도 하고 임진왜란 시 10척의 배로 일본의 수백 척 왜선을 물리친 연전연승의 조선수군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조직의 장의 위치는 그가 가지는 재주와 기질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조직의 미래와 운명을 불가역적으로 결정하게 만든다. 필자는 우연히 물개영화를 보다 한 내레이션의 문구가 인상에 남았다.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멘트였는데, 물개가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만 성질이 고약해 쓰다듬지 말라는 말이었다. 여기서 ‘성질이 고약하다’는 어원의 출처를 캐보면 옛날 우리나라 최대의 성군이라 일컫는 조선의 세종대왕이 등장하게 된다. 한글을 창제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장영실 같은 천민을 발굴해 과학 창달을 이뤄 당대에 태평 치세를 이룬 그에게 ‘성질이 고약하다’라는 어원의 출처가 등장하다니 뭔가 재밌는 일화와 후대들에게 시사하는 레슨이 있음은 분명해보였다. 그
[탐방] 공정경제 선도하고 국민안전 수호하는 '수도 서울세관 조사 1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조사1국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부정무역과 불공정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 단속에 총력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대형화 되면서, 서울세관 조사1국 직원들은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불법 온라인 거래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사1국은 서울세관만의 특징적인 지리‧환경‧업무적 변수에 발맞춰 정확한 정보분석을 통한 적시 대응으로 수도세관 조사국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탐방에서는 이처럼 끊임없이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의 주요 역할과 성과, 그리고 역동적인 활동상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서울세관 조사1국, 불법 무역 단속 강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은 관세범, 대외무역사범, 민생 및 국가경제 침해사범,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범칙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1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관, 조사2관, 특수조사과,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조사정보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 보호와 공정경제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